주요 내용
『 초거대 AI시대,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인 혁신 · 경쟁 을 위한 금융데이터 정책 방향 』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
- 빅데이터 가 기업의 생존의 필수설비 (Essential facility) 가 되어가는 가운데,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 등이 지속 혁신 · 경쟁 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에 기여 하는 금융 데이터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
오늘 간담회에서는 데이터 개방·공유 등 데이터 정책 전반 에 대한 금융회사, 빅테크·핀테크의 폭넓은 의견 이 제시됨
- ( 빅테크 · 의료 등 비금융정보 개방 )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23.2.27, 국회 통과)에 따라 금융 이외 全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가 마련 된 만큼, 소비자 편익 증대 등 을 위해 빅테크· 의료 등 핵심 비금융 정보의 개방 요청
- (금융상품 비교·추천 범위 대폭 확대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금융상품 비교·추천 범위를 보험·펀드 등 으로 대폭 확대 필요 -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대환대출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 을 통해서 혁신·경쟁을 촉진
- (결합데이터 재활용) 데이터 결합시 시간·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 하 기 위해서 결합데이터를 안전하게 재활용 할 수 있는 규제 환경 조성 필요
- (개인사업자 공공데이터 개방)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CB 가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 소상공인 등에 대해 보다 정교한 신용평가 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통계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 구축) 글로벌 AI 경쟁력 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산·학 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 금융 AI·빅데이터 생태계 협의체 」 운영
데이터 편향성과 공정성 문제 등이 없도록 AI 금융서비스의 신뢰성 검증 방안 검토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은 그간 기존 금융서비스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흡하여, 데이터 개방·공유 를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한 마이데이터 등 혁신금융서비스가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앞으로도 데이터 관련 창의적 아이디어 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 하고 금융권으로 진입 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혁신 해 나가고, 금융·비금융 데이터 의 개방·공유·결합을 확대 해 나가겠다고 언급
아울러, 글로벌 긴축기조, 美 SVB 영업정지 등 으 로 국내 新산업·벤처기업들의 자금경색 우려가 가중 되고 있는 상황에서
- 新산업·벤처기업들이 위기를 극복 하 고, 우리경제의 新성장동력 으로 지속 성장·발전 해 나갈 수 있도록
- 창업·성장단계별 모험자본공급 확대 1」 , 건전한 모험자본 생태계 육성 2」 및 법률·회계·기술 등 맞춤형 One-Stop 컨설팅 제공 등 보다 입체적인 지원을 강화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1」 혁신산업·성장지원펀드(’23년~, 총 15조원), 핀테크 특화 펀드 확대(5천억원→1조원), 정책금융기관의 핀테크 대출·보증(연간 2천억원 이상) 2」 공모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비상장주 식 거래플랫폼 제도화 등
한편, 빅블러 ( Big Blur)시대, 全 분야에 걸친 초융합 거대 AI·플랫폼의 지배력 이 가속화 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 거대 플랫폼 과 금융·핀테크 간 공정경쟁 (Level-playing-field) 과 相生의 빅데이터 생태계 기반 구축 을 위한 사회적 논의 도 늦지 않게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
앞으로 오늘 간담회 에서 제시된 업계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금융혁신과 경쟁의 기반인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를 지속 개선·정비
해 나갈 계획
금융 데이터 규제 개선 실무 T/F 운영 예정 1 간담회 개최 배경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핀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입 촉진 을 위한 1차 간담회에 이어 『 초거대 AI시대,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인 혁신·경쟁을 위한 금융데이터 정책 방향 』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핀테크·빅테크, 금융회사, 민간 전문가 등 이 함께 금융데이터 정책방향 을 심도있게 논의 하는 한편, 관련 건의사항도 청취 하였습니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3.3.14일(화) 09:30~11:00 / 마포 프론트원
- 주제 : 초거대 AI시대, 지속적 혁신·경쟁을 위한 금융데이터 정책 방향
- 참석 ㆍ[ 금융위원회 ] 상임위원 (주재), 금융데이터정책과장, 금융혁신과장 ㆍ[ 유관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핀테크지원센터, 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ㆍ[ 민간전문가 ] 조재박 삼정KPMG 본부장(발제), 네이버 AI랩 소장 하정우(발제),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이성엽 교수(고려대) ㆍ[ 업계 ] 빅테크·핀테크, 금융회사 등 12개社
, 핀테크산업협회 *뱅크샐러드, 크레파스솔루션, 더존비즈온, 쿠콘, 크래프트테크놀로지스, 에이젠글로벌, KCB, 쿠팡 파이낸셜, IMM, 신한은행, BC카드, KB손보
초연결·초융합·초개인화 시대, 빅데이터 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AI) 기술 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 하고 있으며,
- 최근 빅데이터 와 고성능의 컴퓨팅 인프라 를 바탕으로 사람들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인공지능 기술·수준이 고도화 된 초거대 AI 경쟁이 국내외적으로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 개인의 일상적인 금융 경제생활 은 물론 우리 경제·산업 및 시장경쟁 구조 에도 많은 영향 을 미치는 가운데,
- 제조업, 서비스업 가릴 것 없이 빅데이터는 기업의 생존의 “필수설비” (Essential facility)
가 되었고
해당 설비에 대한 접근(access)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경쟁기업이 관련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재화나 서비스 제공 불가 → “독점 고착화” ㅇ국내외적으로 데이터 개방과 공유 를 위한 데이터 중립성 (Data Neutrality) 관련 입법
과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입니다.
EU, DMA(Digital Market Act) : 지배적 디지털 플랫폼사업자 규제 등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자유롭게 하고,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경합성(contestability)과 공정성(fairness)을 제고
국내 금융분야의 경우, ‘22.1월, 전세계 최초 API방식의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 금융권의 금융데이터가 개방·공유 되기 시작했습니다. ㅇ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64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융권에 신규 진입 하여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 하는 메기 역할 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의 공정·유효한 경쟁체계를 구축 해 나가기 위해서는 핀테크·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지속 성장 할 수 있도록 하는
- 경쟁 친화적 인 데이터 공유·개방 환경 과 규제 환경 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 한 바, 오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대통령 뉴욕 구상 」 : 디지털 자유 시민을 위한 연대 中 (‘22.9.21) “누구든지 디지털데이터에 공정하게 접근 하고 정의롭게 활용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간담회 주요내용 [1] 오늘 간담회에서는 ‘데이터’가 혁신·경쟁과 신기술 활용의 기반 이라는 점에 대해 참석자간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데이터 개방·확대 등 데이터 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의견 이 개진되었습니다.
- 빅테크 · 의료 정보 등 핵심 비금융정보의 개방 -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금융 이외 全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가 마련 된 만큼, 금융 정보 이외에 빅테크· 의료 등 비금융 정보의 개방 을 통해 마이데이터 활용성을 증대하고, - 정보제공기관의 정보전송 오류 감축 등 마이데이터 품질을 제고 하고, 합리적 과금 체계 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의 마이데이터 생태계 를 구축
- 금융상품 비교 · 추천 대상 대폭 확대 및 신속한 대환대출 시스템 가동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보다 국민의 자산형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보험·펀드 등 으로 금융상품 비교·추천의 범위 를 대폭 확대 -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대환대출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 을 통해서 금융권 내 혁신·경쟁을 촉진 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 결합데이터의 재활용 허용 - 데이터 결합시 시간·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 결합데이터를 안전하게 재활용
할 수 있는 규제 환경 조성
현재는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데이터를 의뢰기관에 전송 후 지체없이 파기 (재활용 불가)
- 개인사업자 공공데이터 개방 -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CB 가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 소상공인 등에 대해 보다 정교한 신용평가 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통계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확대 개방 -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타부처 관계 법령 전반 에 걸쳐 데이터 활용을 제한 하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
-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 구축 - 글로벌 AI 경쟁력 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산·학 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 금융 AI·빅데이터 생태계 협의체 」 운영 - 금융소비자 보호의 측면 에서 데이터 편향성과 공정성 문제 등이 없도록 AI 활용 금융서비스의 신뢰성 검증 방안을 검토 [2]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은
- 그간 기존 금융서비스가 국민들의 금융재산을 지키고, 관리하고, 늘리는 데 다소 미흡한 측면 이 있었기 때문에 - 기존 금융서비스의 대안으로서 등장한 마이데이터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더욱 고도화 해 나가고, - 데이터의 개방·공유 를 통해 고액자산가의 전유물이었던 PB서비스 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 가 있다고 했습니다.
- 정부는 오픈뱅킹을 시작으로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 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개방과 공유 를 위한 다양한 정책
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오픈뱅킹(‘19), 이종분야간 데이터 결합(’20), 마이데이터(‘22) 등 - 앞으로도 데이터 관련 창의적 아이디어 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하고 금융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혁신 해 나가고, 금융·비금융 데이터 의 개방·공유·결합을 확대 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아울러, 글로벌 긴축기조, 美 SVB 영업정지 사태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핀테크·벤처 등 新산업·혁신기업의 자금난이 가중 되는 상황에서, i)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여리박빙(如履薄氷)의 어려운 사업환경을 잘 극복 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단계별 자금공급 및 법률·회계·기술 등 One-Stop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을 적극 강화 해 나가는 한편,
핀테크 특화 펀드 규모 확대(5천억원→1조원), 산은·기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핀테크 대출·보증(연간 2천억원 이상) ii) 우리경제의 新성장 동력 발굴지원, 글로벌 유니콘 벤처 육성 등을 위하여 대규모 모험자본을 공급 하고, 건전한 모험자본 생태계를 육성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혁신산업·성장지원펀드(’23년~, 총 15조원), 공모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제도화 등
- 한편, 빅블러 (Big Blur)시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빅데이터 만큼이나 全 분야에 걸친 초융합 거대 AI·플랫폼 의 지배력 이 가속화 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 이제는 거대 플랫폼 과 금융·핀테크 간 공정경쟁 (Level-playing-field)과 相生의 빅데이터 생태계 기반 구축 을 위한 사회적 논의 도 늦지 않게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3]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는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 데이터의 안전한 결합 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을 위한 지원 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특히, 데이터 관리・보호절차 표준화 1」 , 가명・익명정보 적정성 평가기준 정비 2」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 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하였습니다.
1」 데이터 거래시 데이터 반·출입 및 적정성 검증 절차를 표준화하여 시간을 단축 2」 가명·익명 정보의 판단기준을 명확화, 결합데이터의 적정성 평가 기준을 명확화 3 향후 계획
오늘 간담회 에서 제시된 업계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금융혁신과 경쟁의 기반인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를 지속 개선·정비
해 나가겠습니다.
금융 데이터 규제 개선 실무 T/F 운영 예정
아울러,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금융 이외 全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기존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반 이 구축된 만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빅테크·의료 등 핵심적인 비금융정보 가 실질적으로 개방·공유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별첨) 조재박 삼정KPMG 디지털 전략본부장 발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