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는 3월 15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주이엔티㈜ 등 4개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법인 등에 대하여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과징금 부과 를 의결 하였습니다. < 대주이엔티㈜ 등 4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등 대상자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액 대주이엔티㈜ 대주이엔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526.0백만원 대표이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52.6백만원 삼덕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67.5백만원 ㈜레드로버 前대표이사 등 2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3.5백만원 정일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135.0백만원 정명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100.0백만원 ㈜무평산업 대표이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9.2백만원 ㈜엘파텍 ㈜엘파텍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53.7백만원 대표이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5.3백만원
대주이엔티㈜ 등 4개사 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 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 하였으며,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26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3년 2월 8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3년 2월 20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