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검토 배경
은행권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양호한 건전성 을 유지하였으나, ‘22년부터 금리 · 환율의 가파른 상승 등으로 불확실성 이 증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자본적정성 ) ‘22.9말 보통주자본비율 은 12.26% 로 규제비율(7.0%~8.0%)을 상회하나, 채권평가손실 등 영향으로 ’ 21 년말 (12.99%) 대비 하락 하였습니다. - 주요국 과 비교시에도 자본적정성이 상대적으로 미흡
한 상황이며, 최근 배당확대 움직임 으로 인해 향후 자본비율 하락 가능성 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2.9말 보통주자본비율(CET1): (EU)14.74%, (英)15.65%, (美)12.37%, (韓)12.26%
- ( 자산건전성 ) 코로나 기간 낮아졌던 연체율 이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따라 가계부문 을 중심으로 점차 상승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지원조치에 따른 지표 착시가능성 고려시 실제 연체율은 더 클 것으로 예상 < 국내은행의 주요 건전성지표 현황 (%, %p) > 항 목 '18년말 '19년말 '20년말 '21년말(a) '22.12말(b) 변동(b-a) 보통주자본비율(CET1) 12.31 11.46 12.45 12.99 12.26 (9월말 기준) △0.73 연체율 0.40 0.36 0.28 0.21 0.25 +0.04 가계신용대출 0.43 0.41 0.34 0.29 0.46 +0.17 ➡ 은행권이 향후 불확실성 에 대비하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을 갖출 수 있도록 선제적 리스크관리 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 ( 자본 · 충당금 ) 를 추진합니다. 2. 은행 건전성제도 정비방향 1 자본 적정성 제도 정비방안 [1] 국내 은행의 전반적인 자본비율 제고 를 위해 총신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년중 경기대응완충자본 (CCyB) 부과를 적극 검토 하는 동시에,
- 최근 국제논의 및 해외사례(영국·호주 등) 등을 감안하여 경기중립적 CCyB 를 상시운영 하는 방안 추진 [2] 은행별 리스크관리 수준, 스트레스테스트(ST) 결과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 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 추진 [1] 경기대응완충자본 (CCyB) 부과
CCyB: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 ( 현행 ) 바젤Ⅲ 자본규제의 일환으로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를 ‘16년 도입 하였으나, 현재까지 0% 적립수준 을 유지
(경기대응완충자본) 신용팽창기에 은행에 추가자본을 적립(0~2.5%)토록 하고 신용경색 발생시 자본적립 의무를 완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 ‘19년 하반기부터 신용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적립신호가 발생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를 고려하여 적립수준 0% 유지
- ( 추진방향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여신 의 향후 부실화 가능성 에 대비하여 2~3분기 중 추가자본 적립의무 를 부과 하는 방안 검토 - 추가적으로 해외사례를 고려하여 적립신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에도 예상치 못한 외부충격 (전염병,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하여 상시적으로 자본버퍼 를 유지 토록 하는 방안 추진(☞ 경기중립적 CCyB)
- ( 要조치사항 )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를 위한 금융위원회 의결
(참고) 해외 주요국 CCyB 운영 현황 √ (영국) 시스템리스크 평가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 16년 1%의 경기중립 버퍼 를 도입하였으며, ’ 23.7월부터 2%로 상향 예정 √ (호주) 자본체계 및 거시건전성 대응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23년 부터 1%를 기본수준 으로 하는 CCyB 체계 개편 (감독당국이 0~3.5% 범위에서 조절 可) √ (스웨덴) ‘23.6월부터 2%의 경기중립 완충자본 적용 예정 [2]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Stress Capital Buffer) 도입 추진
- ( 현행 ) 금융당국은 주기적으로 은행에 스트레스테스트 (ST)를 실시토록 하여 자본적정성 등 손실흡수능력 을 점검 하고 있으나,
스트레스테스트(ST): 위기상황을 가정(예: 금리, 환율, 성장률 등)하고 위기상황 下에서 은행의 적정자본 유지 여부 등 손실흡수능력을 점검 - 테스트 결과 가 미흡 한 경우에도 개별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등 직접적인 감독조치 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
- ( 추진방향 ) 미국·EU 등 해외사례를 고려하여 은행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의무 를 부과 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 추진 - 동시에 은행 스트레스테스트의 신뢰성 제고 를 위해 테스트 全 과정 에 대한 검증, 사후관리 를 강화하는 제도정비 도 병행
- ( 要 조치사항 ) 「은행업 감독규정」 등 개정
(참고) 해외 주요국 스트레스완충자본 운영 현황 √ (미국) 연준(Fed)이 대형 은행 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 를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은행별로 추가자본 적립의무 를 차등 부과 - ‘22년의 경우 30개 이상 은행 에 대해 최소 2.5% 에서 최대 9.0% 의 추가자본 적립의무 를 부과 √ (EU) 유럽중앙은행(ECB)이 대형 은행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를 포함한 리스크평가 결과에 따라 은행별 로 추가자본 적립의무 를 차등 부과 - ‘22년의 경우 100개 이상 은행 에 대해 최대 4% 의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2 충당금 제도 정비방안
旣 발표사항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23.1.25일 보도자료) [1]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중
- ( 현행 ) 現 대손준비금 은 감독규정 상 최저적립률
을 기준으로 산출됨에 따라 향후 경기변동 등을 선제적으로 반영 하여 손실흡수능력 을 확충 하는데 한계
기업여신 : (정상) 0.85% (요주의) 7% (고정) 20% (회수의문) 50% (추정손실) 100%
- ( 개선방안 ) 금융위가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수준의 적정성 에 대한 금감원의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 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 을 요구 [2]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중
- ( 현행 ) 은행별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해 설정한 예상손실 전망모형 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 체계 가 미흡한 상황
- ( 개선방안 )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 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은행은 매년 독립적인 조직의 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 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 하며, 금감원은 점검결과가 미흡 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개선요구 등 필요한 조치 가능 3.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