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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는 객관적 이고 균형잡힌 시각 으로 규제 를 감시 하고 금융소비자 를 두텁게 보호 하기 위해 옴부즈만 을 운영 ➀ 제4기 옴부즈만 은 ’22년 한 해동안 금융소비자보호 과제 총 19건 을 심의 하여 8건 의 개선방안 마련 ➁ ’23년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개선 자문기구 로서 역할수행 1 개

금융위원회 는 제3자 의 객관적 이고 균형잡힌 시각 으로 규제 를 감시 하고 금융소비자 를 두텁게 보호 하기 위해 ’16.2월 부터 옴부즈만 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제4기 옴부즈만 (’22.8월 신규 위촉)은 ’22년 한 해 동안 3차례 회의 (Kick-off 회의 포함)를 통해 총 19건 의 금융소비자보호 과제 를 심의 하여 총 8건 의 개선방안 을 마련 하였습니다. < 제4기 옴부즈만 위원 > 업 권 성 명 현 직위 위원장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은 행 김현욱 KDI 정책대학원 교수 금 투 박소정 서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보 험 이석호 금융연구원 보험·연금 연구실장 소비자·중소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 주요 개선과제 [1] 금융소비자보호 에 사각지대 가 발생 하지 않도록 제도 를 보완 하고, 금소법 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창구 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① 핀테크 간편결제 선불충전금 소비자보호 강화 - 핀테크 간편결제 선불충전금 은 예금자보호법, 금소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금융소비자보호 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가 필요 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소비자피해 예방 을 위해

  • 이용자자금 보호조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가입),
  • 자금 규모 등 외부 공시 ,
  • 상시점검 등 행정지도 를 시행하고 있으며, - ’22.9.28.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개정 을 통해 이용자자금 보호조치 가입비율을 상향

하고, 신탁 뿐만 아니라 지급보증보험 가입시 에도 이용자자금 을 안전자산 으로 운용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간편송금 영위 100%, 미영위 50% ⇒ (개정) 전액(100%) 신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

(이행현황 : 추진중)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우선변제권 부여 등)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 (’22.9월 발의) 통과 지속 추진 ② 간담회 등 심도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논의 창구 마련 - 금소법 본격 시행 에 따라 유권해석 이 필요한 사례가 지속적 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업무 프로세스 등 업권별 (보험·은행·여신·금투 등) 특수성 에 따른 구체적 논의 가 필요 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금소법 및 동법 시행령의 보다 명확한 해석 과 적용 을 위해 간담회 등 심도 있는 논의창구 를 마련하고, 각 업권 과 적극적 협력 을 통해 보다 구체적 인 개선방안 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행현황 : 추진중) 업권별 CCO 간담회 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금소법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논의 후 개선방안 강구 예정 [2] 금소법상 영업규제 와 중복 절차 를 보다 합리적 으로 정비 하여 금융소비자 의 편의성 을 제고 하였습니다. ① 후불 하이패스 카드 소비자보호 제도 합리화 - 후불 하이패스 카드 는 단독 발급 이 불가 한 상품임에도, 신용카드 발급 시 이미 이행 한 설명의무 , 계약서류 제공 ,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발급 절차가 중복 되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이 저해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후불 하이패스 카드의 성격 을 고려할 때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금소법상 영업규제 를 엄격히 적용 할 필요성 이 낮은 측면이 있어, - 후불 하이패스 카드에 별도 이용한도 가 없고 (기존 카드 한도 내 사용), 통행료 결제 에 국한 되는 등의 경우, 금소법상 영업규제 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 등 개정 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행현황 : 추진중) 업계 협의 를 통해 일정 조건 을 갖춘 후불 하이패스 카드 는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제외 하도록 법령해석 추진 ② 펀드 판매 시 상품설명서 중복 내용 간소화 - 투자성 상품 판매 시 금소법상 상품설명서 외에 자본시장법상 상품설명서 가 중복 제공

되어 소비자 불만 을 유발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모펀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자본시장법 제123조) (사모펀드) 핵심상품설명서 (자본시장법 제249의4조, ’21.10월 새로 도입 ) - 공모펀드 의 금소법·자본시장법상 설명서 의 중복내용 을 제외 하도록 규정

하는 것과의 균형 을 고려하여, 사모펀드 도 중복 내용 을 제외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을 추진 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이행현황 : 추진중) ’23년중 금소법 시행령 을 개정 하여 금소법상 설명서와 자본시장법상 핵심상품설명서 간 중복내용 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할 예정 [3] 금소법 적용 이 불분명 한 사안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 과 지침 을 마련하여 불확실성 을 해소 하였습니다. ① 정기예금 만기 재예치 계약서류 등 제공의무 완화 - 저축은행 정기예금 만기 도래시 원금 (원리금) 재예치 를 사전약정 한 경우, 재예치 거래는 금리 외

기존 계약 과 사실상 동일함 에도 금소법상 설명의무 등 절차 가 중복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적용금리는 해당 시기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예치되며 SMS 등으로 안내 -

  • 소비자 가 상품 을 특정 하여 동일한 상품 의 재예치 를 요청 하는 경우는 ‘계약체결의 권유’ 에 해당되지 않아 설명의무 가 중복 적용 되지 않고, -
  • 재예치 계약 시 계약서류 는 금소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에 따라 전자우편, SMS,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제공 이 가능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행현황 : 완료) 정기예금 만기 재예치 의 경우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을 금융회사에 안내 ② 자료열람요구권 검토 기간 연장 - 금융소비자 가 분쟁조정 등 권리구제 목적 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자료열람 요구 시 8일

이내 에 열람 할 수 있는데, 추가 조사 나 외부질의, 공휴일 이 있는 경우 등 8일 이내 제공이 곤란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 현행 규정상 ‘정당한 사유’ 가 있을 때 열람 을 연기할 수 있어

, 공휴일 등 으로 준비기간 이 부족 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하는 것으로 해석, 금융소비자 에게 충실한 자료제공 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4항

(이행현황 : 추진중) 공휴일 등 으로 준비기간이 부족 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을 금융회사 에 안내 하고, ’23년중 기존 ‘8일’ 에서 ‘6영업일’ 로 금소법 시행령 개정 예정 [4] 실질상 규제 실익 과 도입 취지 를 고려 하여 제도 가 균형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개선 하였습니다. ① 매도증권담보대출 적정성 원칙 적용 제외 - 매도증권담보대출 은 이미 매도 되어 환가여부·환가일·환가액 이 확정 된 주식 을 담보 로 하는 대출 로, 실질적 으로 가치변동성 이 없는 매도대금 을 담보 로 하여 적정성 원칙

을 적용 할 실익 이 적다 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 - 상환능력 등 을 평가 하고 과잉대출 로부터 소비자 를 보호 하는 적정성 원칙 취지 에 비추어, 거래소 에서 결제 및 이행 을 보증 하는 상장증권 의 매도증권담보대출 에 한하여 적정성 원칙 적용을 제외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행현황 : 추진중) 업계 협의 를 통해 금소법 시행령 개정 추진 ② 문제행동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 - 금융회사 직원 에 대한 욕설·폭언·폭행·성희롱 등 문제행동민원 (악성민원)은 금감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에서 제외 하고 있으나, 금융회사 는 해당 민원의 평가제외 등 수용 결과 를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 금융회사가 제출한 증빙자료상 문제행동민원 으로 인정 되는 경우 평가 제외 여부 를 금융회사 가 확인할 수 있게 하여 문제행동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응 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행현황 : 추진중) ’23년 실태평가 부터 현장점검 시 문제행동민원 제외 여부를 각 금융사 계량항목 담당자 에게 통보 예정 3 향후 추진계획

제4기 옴부즈만 은 앞으로도 금융규제 상시 점검 과 금융소비자보호 를 위한 제도개선 자문기구 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해 나가겠습니다. < 옴부즈만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방법) 누구든지 금융규제민원포털 (better.fsc.go.kr), 금융권 협회

내 옴부즈만 게시판 등을 통해 고충민원 신청 가능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처리절차) 각 업권별 옴부즈만 위원이 개최하는 ‘ 옴부즈만 소위원회 ’를 거쳐 전체 ‘ 옴부즈만 회의 ’에서 처리 후 신청인 통보 < 옴부즈만 처리절차 > ①고충민원 신청 → ②자료요청, 사실관계 확인 → ③(업권별)옴부즈만 소위원회 개최 ↓ ⑥금융당국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⑤신청인 통보 ← ④옴부즈만 회의 개최 < 별첨 :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2 년 활동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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