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월 1 일부터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에도 전환사채 (CB) 와 동일하게 콜옵션 · 전환가액 조정 ( 리픽싱 ) 규제가 적용된다 . 금융위원회는 3 월 29 일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작년 9 월 발표한 ‘ 전환사채 시장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 ’ 에 따른 후속 조치다 . 이번 개정 규정은 최대주주 등에게 콜옵션이 부여된 ( 상환 )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한도를 발행 당시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하고 , 제 3 자의 콜옵션 행사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콜옵션 규제를 담고 있다 . 아울러 , 상장회사가 사모 발행한 ( 상환 ) 전환우선주가 주가 하락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하였다면 , 이후 주가 상승시 전환가액 상향 조정을 의무화하는 리픽싱 규제도 포함하고 있다 . ‘21 년 12 월 전환사채 제도개선에 이어 ( 상환 ) 전환우선주 제도개선이 완료됨으로서 , 해당 사채와 주식이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동 제도 개선은 5 월 1 일부터 시행되며 , 시행 이후 이사회가 발행을 결정한 ( 상환 ) 전환우선주부터 적용된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전환사채 , ( 상환 ) 전환우선주 등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가운데 ,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별첨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보도자료] 전환우선주에도 콜옵션·리픽싱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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