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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특판 예·적금 상품 가입시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꼼꼼하게 확인 하고, 조건 충족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숙고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 하도록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1 배 경 최근 경기여건 악화로 고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양한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 이 부과되면서 높은 우대금리에만 이끌려 계약할 경우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 가 높다.

실제로 예·적금상품 최고금리를 보고 가입했으나 가입이전 6개월간 카드 사용실적이 있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금융회사 사전 안내가 미흡하다는 민원 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다. < 주요 민원 사례 >.

  • A씨는 최고금리 10% 를 보고 적금 에 가입 하였으나, 가입 이전 6개월간 카드 사용실적 이 있어 우대금리 를 적용받지 못하였음
  • B씨는 매년 평균 100만원 이상 온누리상품권 을 구매 하여야 적용되는 우대금리(2.4%) 조건을 가입 첫해만 100만원 구매 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
  • C씨는 적금상품 의 기본금리 가 1.5% 로 지나치게 낮은 반면, 친구 초대 등 우대금리 (5.5%) 충족 조건 의 안내가 부족 하였다고 민원 제기 2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금융소비자는 최고금리 뒤에 숨어있는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충분히 확인 하고, 설명서 기재내용이 복잡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경우 금융회사에 설명을 요청 해야 한다. 일부 특판 상품은 친구 초대, 매일 만보 걷기 등 새로운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 을 부과하고 있는데, 기존의 급여이체 등 통상적인 조건에 비해 달성가능성을 사전에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행운번호 당첨 과 같이 우대금리를 우연한 이벤트 에 따라 정하는 경우도 있어, 최종 적용금리가 불확실 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최고금리가 높더라도 기본금리가 현저히 낮은 경우 ,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시중금리보다 오히려 낮은 금리 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조건 충족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 하고, 최종 예상금리를 시중금리와 비교 하여 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3 향후 계획 앞으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 에 대해 필요시 현장점검 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시에는 특판 예·적금상품 광고시 기본금리보다 큰 글씨로 최대금리만 강조 하는 등 금리구조 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를 하진 않는지, 정해진 확률 에 따라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경우 그 확률을 명확히 안내 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 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상품 설계, 광고, 판매관리 등에 대한 개선사항 을 업계와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권익침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을 엄격하게 심사 하고, 소비자가 우대금리 조건 등을 오인하지 않도록 협회 및 금융회사와 협력하여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 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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