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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 담당자 송병민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2 주요 내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의 DSR 산정방식 을 합리적으로 개선

  • 전액 분할상환 대출 은 실제 원리금상환액 을 반영
  • 일부 분할상환 대출 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 주택담보대출 과 동일 하게 거치기간 제한 (1 년 )
  • 만기일시상환 대출 은 현행 기준 (8 년 ) 유지 1 추진 배경

오피스텔 은 집값 급등 과정에서 서민 주거 로서의 활용이 확대되었으나 , 주택담보대출에 비하여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 한 측면이 있었음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은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정 추진

동 개정안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 「 내수활성화 대책 」 (‘23.3.29.) 의 추진과제 반영 ⇨ 금일부터 4.17 일 까지 각 업권별 ( 은행 · 보험 · 저축 · 여전 · 상호 ) 시행세칙 개정안 에 대한 사전예고 를 실시합니다 . (4.24 일 잠정 시행 예정 ) 2 주요 개정내용

( 대상 ) 오피스텔 담보대출 전체 ( 주거용 · 업무용 모두 포함 )

오피스텔 外 비주택 담보대출은 종전과 동일

( 방식 ) 오피스텔 담보대출 의 최근 상환행태

를 감안 , 주택담보대출 방식 을 준용 하여 DSR 부채산정방식 개선

분할상환 비중이 31.5% 로 높고 , 분할상환 시 평균 약정만기도 18.0 년으로 긴 수준 ① 전액 분할상환 대출 은 실제 원리금상환액 반영 ② 일부 분할상환 대출 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 주택담보 대출 과 동일 하게 거치기간 제한

(1 년 )

거치기간 1 년 초과 시 만기일시상환 방식 적용 ③ 만기일시상환 대출 은 현행 기준 ( 대출만기 8 년 ) 을 그대로 유지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부채산정방식 개선 ( 안 ) < 현 행 > < 개 선 > 방식 무관 ( 대출총액 ÷ 8 년 ) ⇨ 전액 분할

  • 분할상환 개시 후 실제 상환액 일부 분할
  • 분할상환 개시 후 실제 상환액 + [ 만기상환액÷(대출기간- 거치기간 주 ))] 일시상환
  • 대출총액 ÷ 8 년 주 ) 거치기간이 1 년을 초과하는 경우 , 만기일시상환으로 간주 3 기대효과

연 소득 5 천만원인 차주가 30 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오피스텔 담보 대출 시 ( 금리 5% 가정 ) 대출한도 는 약 +1.8 억원 (1.3 억원3.1 억원 ) 증가 하는 등

  • 서민 · 청년층 주거 안정 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또한 ,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 을 유도하여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효과 도 기대 4 향후 계획

오피스텔 관련 담보대출 차주의 대출애로 해소 및 주거부담 완화 를 위해 시행세칙 개정 을 신속히 추진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 개 업권 시행세칙 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 4.24 일 ( 잠정 ) 시행 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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