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는 4월 12일 정례회의 를 통해 1건 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로 지정 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3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이미 제공중인 혁신금융서비스 5건 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 , 1건 에 대한 지정내용 변경 을 결정하고, 2건 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 도 수용했다. 구체적인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1건) 및 지정기간 연장 (1건).
안 전하고 편리한 마이데이터 전송 요구 ( 신규지정 : 나이스평가정보 외 36개사, 지정기간 연장 : 나이스평가정보 외 30개사) [ 서비 스 주요내용 ]
- 신용정보주체 (개인)가 인증 한 번만 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이용자등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 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 서비스 입니다.
- 2년 전, 당시 마이데이터 사업자 들이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서비스 제공 후 이번에 지정기간 연장 을 신청하였으며, 새롭게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은 사업자 들도 이번에 동일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신청 하였습니다. [ 특례 내용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의2 제2항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전송 및 활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생성‧제공하는 연계정보
(CI: Connecting Information)를 공통 식별자 로 사용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1:1 매칭으로 생성한 값으로 주민등록번호로 복원은 불가능 → 본인확인기관 이 정보제공·이용자등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를 받아서 이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 해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 통합인증 절차 를 통하여 정보주체의 원활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와 마이데이터 산업의 활성화 가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및 기간 연장('23.5.26. ~ '25.5.25.)에 따라 CI일괄 변환 서비스 및 통합인증 서비스 를 지속적으로 제공 할 예정입니다.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4건) [1]~[2] 부동산 조각투자 수익증권 거래플랫폼 (루센트블록, 펀블) [ 기존 지정내용 ] ('21.4.14.(루센트블록), '21.5.26.(펀블) 지정)
- (서비스 주요내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 을 전자등록 방식 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 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 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11조, 제110조, 제119조, 제37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 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규정, 신탁 수익증권 발행 규정 등에 대한 특례
를 부여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 §11) 플랫폼사업자의 신탁계약 체결 권유, 수익증권 공모 주선, 수익증권 매출 중개를 위한 특례
- (자본시장법 §110①) 신탁회사의 금전채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특례
- (자본시장법 §119①) 플랫폼내 매매시 매출신고서 제출 면제 특례
- (자본시장법 §373) 플랫폼내 다수를 상대로 토큰 유통을 위한 시장개설 허가 특례
- (개인정보보호법 §21) 플랫폼의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내 개인정보 파기 특례 [ 지정기간 연장 ] ('23.4.14.~'25.4.13.(루센트블록), '23.5.26.~'25.5.25.(펀블))
- 지속적 이고 안정적 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 하였습니다. [3]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 (부산은행) [ 기존 지정내용 ] ('21.4.14.)
- (서비스 주요내용) 기존 고객 이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없이 은행 방문시 , 영업점에 비치된 QR을 촬영하여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별도의 절차
를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 하는 서비스입니다.
① 은행앱 로그인을 통한 본인인증 , ② 기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 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 (유효성 등) 확인 , ③ 신분증 스캔이미지와 실물 대조
-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지참하여 제시하지 않더라도 기등록된 실명확인증표 스캔이미지 를 이용해 거래자 본인 여부 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3.4.14. ~ '25.4.13.)
- 지속적 이고 안정적 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 하였습니다. [4]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하나은행) [ 기존 지정내용 ] ('21.4.14.)
- (서비스 주요내용) 비대면 금융거래 시 안면인식기술 을 활용하여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촬영된 얼굴 사진을 대조 하여 실지명의를 확인 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의 5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 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에 따른 5가지 확인 방법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 → 영상통화 대신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 하는 안면인식기술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3.4.14. ~ '25.4.13.)
- 지속적 이고 안정적 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 하였습니다. 3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1건)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삼성카드) [ 기존 지정내용 ] ('20.12.22. 지정)
- (서비스 주요내용)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 에서 미성년자인 자녀 (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가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가족카드)를 발급・사용
토록 하고, 부모가 앱을 통해 자녀가 카드이용 가능한 업종 및 가맹점, 이용한도, 이용 시간 등을 설정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월 이용한도 10만원, 건당 결제한도 5만원 이내 원칙
-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 신용카드 는 민법상 성년 연령 이상 인 자에 한하여 발급 가능 하나, 부모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내 에서 미성년자인 자녀 가 신용카드 (가족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내용 변경 ]
- 건당 결제한도 (5만원)를 폐지 하고, 이용 가능한 업종 에 청소년 밀접 업종(잡화, 백화점 음식점, 미용실 등)을 추가·확대 하여 카드 사용의 실효성 을 높일 수 있도록 지정내용 을 변경 하였습니다. 4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 (2건) [1]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신한카드) [ 서비스 개요 ] ('19.4.17. 지정)
- (서비스 주요내용) 신한카드 회원 및 비회원 을 대상으로 신한 pLay앱 을 이용한 신용카드 기반 개인 간 송금 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신한pLay앱 설치 필수, 카드비회원 은 자금 수취 만 가능
-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8조, 제19조 - 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2, §19⑤) 개인간 송금시 신용카드 거래 허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19④) 송금인인 신용카드 회원이 수수료 부담 가능하도록 허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18의3) 송금인 또는 수취인에게 단일의 수수료율 적용 허용 [ 규제개선 요청 ]
- 신한카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동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 하였고, -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여 동 규제 개선 요청 을 수용
하였습니다.
특례 없이도 동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령, 전자금융거래법령 등에 대한 법령정비 절차 착수 예정이며, 법령 등의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6개월)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서비스를 지속 제공 가능 [2] 간편 · 저렴한 금융 - 통신 융합서비스 ( 통신요금제 판매 , 알뜰폰 서비스 ) (KB국민은행) [ 서비스 개요 ] ('19.4.17. 지정)
- (서비스 주요내용) 은행이 통신요금제 판매 사업
을 영위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간편 하고 저렴 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 M obile V irtual N etwork O perator), 통신사에 망도매대가를 지급하고 망 이용권을 부여받아 소비자에게 통신 요금제 를 판매하는 업무
- (특례내용) 은행법 제27조의2 - 은행 이 부수업무로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통신요금제 판매) 를 영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규제개선 요청 ]
- KB국민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 를 제공하던 중 지정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규제개선을 요청 하였고, -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여 동 규제 개선 요청 을 수용
하였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할 경우, 부수업무 공고 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며,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6개월)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서비스를 지속 제공 가능
은행의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통신요금제 판매, 알뜰폰 서비스) 관련 부수업무 공고 예시 (준수해야 할 사항도 포함하여 공고) ◇ 부수업무의 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동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자 및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자
- 부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은행은 건전성 훼손 방지, 소비자보호, 과당경쟁 방지 및 노사간 상호 업무협의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운영하고, 운영상황을 금융위에 매년 보고할 것
[참고] 과거 부수업무 신고시 은행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했던 사례 ◇ 부수업무의 내용 : 예금담보위탁형 P2P전용대출 판매 및 관리업무(‘16.3.25 공고)
- 부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P2P플랫폼 제공자의 부도, 압류 등으로부터 이용자 (투자자 및 대출자 포함)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