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뉴스1은 4.19일 「 예금자 울리는 ‘꼼수금리’ 그만... 당국 ‘실질지급 이자 표기’ 추진 」 제하 기사에서“금융당국은 예금자에게 상품 가입 전 실질지급 이자금액을 안내 하도록 행정지도 에 나설 계획으로, 필요시 감독규정 등 개정 에 나설 계획”이라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특판 예·적금 상품의 우대금리 적용 과 관련하여 다양한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바는 없으며 , 금융상품 설명 및 광고 절차 등에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도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