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으로 4월 27일 오전 10시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을 발표 하였다.

  • 정부는 그간 범정부 TF 확대운영 (4.17~) 및 당정협의 (4.20, 4.23)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 을 검토한 결과, 한시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로 하였다.

특별법 에 따라,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위원회 심의 를 통해 판단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 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 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권 을 양도 받아 해당 임차주택 을 매입 한 후 공공임대주택 으로 제공하는 한편, 세제·금융 등 지원 을 추진한다.

  • 특별법 은 2년간 한시적 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 는 즉시 제정안 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히 제도화 해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