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23.4.27일(목) 오후 2시 , 전 금융협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 PF 대주단 협약식 」을 개최 하였다. 이날 협약식은 「 PF 대주단 협약 」 개정 에 맞추어 全 금융권의 부실·부실 우려 PF 사업장 의 정상화 를 위한 노력 을 독려 하고, 각 금융협회 의 적극적인 지원 을 약속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 협약식 개요 > 1. 일시‧장소 : `23.4.27.(목) 은행연합회 2. 주요 참석자 ▸ ( 금융협회 )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중앙회 대표 ▸ ( 정부 등 )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 정책금융기관 )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3. 주요 내용 ▸ ( 협약식 ) 개회사 ( 은행연합회장 ) 및 축사 ( 금융위원장 , 금융감독원장 ) , 「PF 대주단협약」 주요내용 발표, 업무협약식 ▸ ( 현판 제막식 ) PF 대주단 종합지원센터 겸 사무국 현판 제막식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이번에 「 PF 대주단 협약 」 이 가동 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만기연장, 채무조정, 신규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모든 참여자의 “공생 의지” 하에 채권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자금지원 분담 과 시행사·시공사의 자구노력 이 조화 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도 민간의 정상화 노력을 적극 지원 할 것임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은 “ 금감원 도 「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 」 를 설치 하여 정상화 진행상황을 점검‧관리 할 것이며, 사업장 정상화와 관련된 여신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및 한도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면책하는 등 금융회사의 부담이 완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밝혔다.
협약 이행 관련 인센티브 부여 방안 ◇ (건전성 분류)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채권재조정 여신을 일정 기간 정상 상환할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 가능토록 탄력 적용 ⇨ 비조치의견서를 旣 발급한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권역 외에 다른 업권에도 필요시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추진 ◇ (한도규제 예외 적용)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의 경우 업권별 한도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 ⇨ 저축은행・여전은 비조치의견서 발급 완료 (상호금융은 중앙회 모범규준(내규) 예외 적용 안내) ◇ (임직원 면책)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에 대해 고의・중과실 등이 아닌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해 검사・제재시 면책
별첨 : 1. 금융위원장 축사 2. 금융감독원장 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