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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은 5.2(화) 금융위․원, 거래소 관계 임원회의 를 개최 하여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 과 관련 “ 신속 한 조사 를 통해 관련자 들의 시세조종 수법 , 공모여부 등을 명백 하게 밝히고, CFD (Contract for Difference)

등 제도 개선 이 필요 한 부분 은 철저 하게 보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하였다.

주식 등 기초자산의 직접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 → 증거금(40%)을 납부하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 특히, 김 부위원장 은 “ 금번 사건 의 조사가 진행 중 인 상황이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제기 되고 있는 CFD 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

을 우선 검토하여 적극적 이고 신속 하게 선제적으로 보완 하고, 추후 조사결과 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밝혀지면 추가 개선 해 나갈 것”을 당부 하였다.

  • 실제 소유자는 개인임에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
  •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에 미포함
  • 종목별 매수잔량 등의 공시 미비
  •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구성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CFD 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 이 낮은 종목 ,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 될 경우,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상승 등 불공정거래 에 취약 한 측면 이 있을 수 있고,

최근 문제가 된 8개 종목 중 코스피 5개 종목(대성홀딩스, 세방, 삼천리, 서울가스, 다올투자증권)은 코스피 200 外 종목으로 ‘20.3월부터 공매도가 전면 금지 - 선광은 ‘23.4.19일에 공매도가 허용(코스닥 150 신규편입)되어 그간 공매도가 사실상 금지 이번처럼 급격한 주가하락 시 주가 하락폭 이 더욱 확대 되면서 투자자 뿐만 아니라 증권사 리스크 관리 에도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다”고 강조 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 을 더욱 강화 하고, 앞으로 이런 사건 이 재발 되지 않도록 최선 의 노력 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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