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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는 5월 3일9차 회의에서, 중요한 감사절차 를 위반 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한 대성삼경회계법인 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붙임) 감사인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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