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는 5월 3일 제9차 회의에서, 중요한 감사절차 를 위반 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한 대성삼경회계법인 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붙임) 감사인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증권선물위원회 는 5월 3일 제9차 회의에서, 중요한 감사절차 를 위반 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한 대성삼경회계법인 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붙임) 감사인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