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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는 약 3,400개 CFD계좌 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 에 대한 집중점검에 착수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자본시장조사과) 는 지난 4월 중순 “주가조작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직후, 혐의가 의심되는 종목 들에 대한 계좌정보를 신속히 확보 하기 시작 하였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CFD계좌가 관여되었음을 확인 하였고 이후 국내 증권사(13개) 및 외국계 증권사(5개)가 보유한 다른 CFD계좌 를 긴급히 확보 하고 있다.

‘23.2월말 기준, 증권사 보유 CFD 계좌는 약 3,400개 정도로 파악(금감원)되나, 집중점검 과정에서 변동 가능 금번 점검은 증권사가 보유중인 CFD계좌 에 대해 ‘20.1월 ~’23.4월말의 기간 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CFD계좌정보를 확보하는대로 즉시 거래소와 공유 하고 있으며, 이후 거래소 점검결과 이상거래 혐의가 포착 될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 이다. 한국거래소의 CFD계좌 집중점검은 다음 주부터 본격 시작 될 예정이며, 2개월 內 점검 완료를 목표 로 빠르게 진행 할 계획이다. 통상적인 경우 거래소의 이상거래 점검에 약 3.5개월이 소요되나, 이번 집중점검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內 “특별점검팀” 신설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 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CFD계좌 개설이 본격화된 ‘16년까지 점검기간을 확대하여 점검 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금번 점검시 CFD계좌를 활용한 시세조종ㆍ부정거래, 금번 사태와 유사한 혐의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 이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기관내 인력재배치 , 시장참여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부문 을 추가로 검토 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조사 를 기한없이 강도 높게 지속 해 나가는 한편,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주가조작 수법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 할 예정이다. 한편, 금번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당국 은 지난 4.28일 남부지검에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부서 근무 인력 10명 및 금감원 3명 (2명 추가 파견 예정)을 신속히 파견 하여 검찰 수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검찰‧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 하여 혐의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 CFD계좌 집중점검 계획(안) >

( 개요 ) 증권사가 보유중인 CFD계좌를 대상으로 신속히 점검

  • (점검 대상기간) ‘20.1월~’23.4월말
  • (점검대상) 국내 증권사 13개 및 외국계 증권사 5개가 보유중인 CFD계좌
  • (점검방법) CFD계좌 확보 → 거래소 이상거래 점검 → 혐의거래 적출시 금융위‧금감원 조사 실시

( 추진일정 ) 다음주 점검 착수, 2개월 內 마무리 목표 → 혐의 발견시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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