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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론회 개최 개요 금융위원회는 「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 를 ’23.5.23 일 ( 화 )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개최 하였다 . < 토론회 개요 >

  • 일시 / 장소 : ’23.5.23. ( 화 ) 14:00 ~ 15:30 / 은행연합회 14F 중회의실
  • 주 최 : 금융위원회
  • 주 제 : 상호금융업 규제차익 해소방안
  • 진행순서 ( 안 )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 ) 인사말씀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14:05~14:30 (25‘)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방안 ( 발제 : 금융연 구정한 박사 ) < 좌장 > 이상복 교수 ( 서강대 ) < 토론 > 한재준 인하대 교수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이병곤 신용협동조합 감독본부장 박도형 새마을금고 경영기획본부장 임성훈 산림조합 상호금융수신부장 오화세 금융위 중소금융과장 14:30~15:30 (60‘) 토론 및 질의응답 2 금융위 사무처장 인사말씀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은 이날 인사말씀 ( ☞ 별첨
  • 1 ) 에서 상호금융업권이 지역사회의 서민금융기관 으로서 농어촌 , 저소득자 등 상대적으로 금융접근이 어려운 계층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 하면서 성장해 온 점을 높게 평가하고 , 외형적 성장에 걸맞는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와 건전성 강화가 필요 함을 강 조하면서 앞으로의 과제

를 제시하였다 .

① 금리상승 , 경기둔화에 대비하기 위한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② 상호금융업권 내 서로 상이한 지배구조 개선 ③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역량 제고 및 외부감사 강화 정부는 그간 상호금융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 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 을 위해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를 통해 규제 정비방안을 논의

‧ 추진 하여 왔으며 ,

① 업종별 여신한도 신설 ,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 (’21.12 월 ) ② 부동산업 ‧ 건설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100%130% 로 상향 (’23.5.15~5.25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 입법예고 )

상호금융정책협의회 2013 년부터 금융위 ( 주관 ), 기재부 · 행안부 · 농식품부 · 해수부 · 산림청 · 금감원 및 각 상호금융중앙회 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 , 상호금융업 건전성 관리 ,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대해 논의 앞으로도 상호금융업권 內 , 상호금융업과 타 금융기관 간 규제차익 해소를 위한 규제정비 노력을 지속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3 세미나 주요 내용 이 날 회의에서는 금융연구원의「상호금융업 규제차익 해소방안」 주제발표 (☞ 별첨

  • 2 ) 를 중심 으로 전문가와 상호금융업 이해관계자들의 토론 이 이루어졌다. 금융연구원 구정한 박사는 상호금융업의 규제에 대해 진입‧영업‧건전성‧지배구조로 나누어 소개 하였다. 특히 상호금융업권은 각 조합별 설립목적, 조합원, 사업에 따라 설립기준

및 주무부처가 상이 하며, 공동유대 범위, 선거 관련 규정 등도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발기인 수, 출자금 및 조합원 최저한도 등 조합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영업규제나 건전성 규제 등 신용사업을 중심으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에 적합한 규제원칙을 마련할 필요 가 있음을 제안하고, 금융리스크에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상호금융 감독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4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 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금융업 관계 부처

와 공동으로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도출(’23년 하반기)할 예정 이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또한,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상호금융업의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를 통해 전문가들 의 의견을 수렴 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별첨1) 인사말씀 (금융위윈회 사무처장) (별첨2) 「상호금융업 규제차익 해소방안」 (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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