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 월 24 일 ( 수 )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의 리스크 를 선제적으로 완화 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 현재 호전된 시장 상황 을 바탕으로 작년과 같은 증권사 發 시장 불안요인 을 최소화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 작년 하반기 단기자금시장 경색 으로 CP 금리가 급상승 하면서 , 특히 증권 사가 보증 한 20 조원 이 넘는 부동산 PF-ABCP 의 차환이 어려워지고 , 이에 따라 증권업계 전반의 유동성 리스크 가 대두되면서 금융시장 불안 요인 을 더욱 확산시키는 악순환 이 발생한 바 있다 . 당시 금융당국은 증권금융 및 산업은행을 통한 RP·CP 매입 과 함께 , 증권업계와 공동으로 1.8 조원 규모의 증권사 보증 ABCP 매입프로그램 을 시행 하고 , 유권해석을 통해 증권사의 ABCP 차환수요 를 낮추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하여 위기를 넘긴 바 있다 ( 별첨 참조 ) . 현재 단기자금시장 상황이 점차 안정 되면서 증권사들의 리스크도 관리 가능한 수준 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 금리인상 관련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지속 상승
할 것 으로 전망되고 , PF-ABCP 보증 규모 도 작년 말과 유사한 규모 로 유지 ** 되고 있는 등 향후 시장 상황 악화시 리스크 요인이 여전히 존재 하고 있다 .
증권사 PF 대출 규모 및 연체율 (22 년말 ) : 4.5 조원 , 10.38% ** 증권사 PF 신용공여 규모 ( 조원 , 연합인포맥스 ) : [ ’ 22.10 월말 ] 20.2 [12 월말 ] 21.5 [ ’ 23.3 월말 ] 20.8 이에 따라 , 금융당국은 작년말 대비 호전된 자금시장 상황 을 바탕으로 증권사 의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각종 선제 조치들을 업계와 함께 추진 하고 ,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의 건전성 감독비율 (NCR) 도 전면 재검토 하여 향후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사업 위험 이 실질에 맞게 적절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2 세부 방안 1. 단기 PF-ABCP를 만기가 일치되는 대출로 전환 유도 먼저 , 증권사가 보증한 단기 ABCP 를 해당 사업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 되도록 유도 하여 만기 불일치 문제 를 해소한다 . 현재 부동산 사업장의 만기는 1~3 년 인 반면 , 여기에 자금을 공급하는 ABCP 는 통상 1~3 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차환 이 필요하여 만기 불일치 문제 가 존재하고 있다 . 이로 인해 단기 금융시장 경색시 대량의 ABCP 의 차환 을 위한 단기 시장 금리 급상승 , 차환 실패시 증권사 리스크 급증 등이 재발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 현재 유동성 상황에 여유 가 있는 증권사 들이 23.3 월말 현재 지급보증한 PF-ABCP 등 유동화 증권을 기초자산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 로 전환 하는 경우 대출에 적용 되는 순자본비율 ( 이하 ‘NCR’) 위험값 (100%) 을 ( 자사보증 후 매입한 (3-[2] 참조 ) ) ABCP 에 준하는 32% 로 완화 하여 전환을 유도 하기로 하였다 . 이를 통해 현재 20 조원이 넘는 증권사들의 부동산 관련 유동화증권 중 약 4.9 조원이 연내에 대출로 전환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투자협회 조사결과 ) . 2. 부실채권의 신속한 상각 유도 증권업계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 의 신속한 대손상각 도 추진 중 이다 . 현재 증권업계의 부동산 PF 대출규모 는 약 4.5 조원 으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 자기자본의 6%) ,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연체율이 큰 폭 으로 상승 하면서 증권업계에 대한 건전성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 이에 따라 , 적립해 놓은 충당금 을 바탕으로 증권사가 이미 ‘ 추정손실 ’
로 분류한 자산 은 빠른 시일 내 금감원에 상각을 신청 하도록 하고 , 금감원은 이를 신속하게 심사 하여 승인 할 계획이다 .
( 자산건전성 분류 5 단계 ) 정상 – 요주의 – 고정 – 회수의문 – 추정손실 증권사는 매분기 자산건전성 분류를 실시해야 하고 , 상각 승인을 위해서는 분기말 1 개 월 전 까지 금감원에 상각 신청 을 해야 한다 . 금감원 은 앞으로 증권사가 해당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매분기 독려를 지속
할 계획이다 .
(’23.2Q 관련 ) 증권사의 적극적인 대손상각을 독려하는 금감원 지도공문 발송 (5.3 일 ) 3. 기존 유동성 리스크 완화조치 연장 [1] 증권업계 PF-ABCP 매입프로그램 연장 작년 말부터 가동 중인 1.8 조원 규모의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 그램
은 이번 달 말 종료예정이었으나 , 내년 2 월까지 연장 ** 하여 운영한다 .
산은 · 증금 50%( 선순위 ), 종투사 25%( 중순위 ), 지원신청한 증권사 25%( 후순위 ) 참여 ** 신규 매입신청은 올해 연말까지 가능 동 프로그램은 현재 자금시장 안정화 에 따라 매입 잔액이 1,032 억원으로 감소된 상태
이나 , 작년 말 시장 경색상황에서 중소형사 보증 ABCP 전체 규모 ( 약 1.5 조원 ) 를 초과하는 충분한 지원 규모를 설정 하고 신청분 전액을 매입 (5,045 억원 ) 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영 하여 증권사 보증 ABCP 및 전체 단기자금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 하는 효과가 있었다 .
매각 증권사들의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높은금리 ( 낮은가격 ) 으로 매입하되 , 시장 상황 호전으로 시장차환이 가능한 경우 매각증권사가 재매입할 수 있도록 운영 동 프로그램에 자금을 출연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들과 동 프로그램의 효과 및 향후 유사시를 대비한 연장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 됨에 따라 , 통상 금융회사들이 연말 자금관리에 애로를 겪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 연말까지 매입 기간을 연장 하는 등 내년 2 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 할 계획이다 . [2] 자사보증 ABCP 매입시 NCR 위험값 완화조치 연장 한편 , 올해 6 월말 종료예정인 자사보증 PF-ABCP 직접 매입 관련 NCR 위험값 완화조치 도 올해말까지 연장 한다 . 현재 ABCP 차환발행 실패로 증권사가 보증이행을 위해 유동화증권을 직접 매입 한 후 장기간 보유 하는 경우 위험값 32% 적용 중
으로 , 작년말 단기시장 경색시 증권사들이 위험값 관리를 위해 유동화 증권을 투매 (fire-sale) 하여 시장 금리를 급상승 시키고 차환여건을 악화 시키는 악순환 을 차단 하는 데에 큰 효과 가 있었다 .
( 원칙 ) 일시보유하는 경우에만 32% 적용 , 장기보유시 위험값 100% 적용 ( 완화조치 ) 「 ’23.6 월까지 매입 + 만기가 ’23.7 월 이내 」 인 ABCP 에 대해 일괄 32% 적용 현재 단기자금 시장 상황이 완전히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조치의 중단이 또 다른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을 감안하여 이를 연말까지 연장하여 운영 하기로 하였다 . 4.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전면 재검토 이러한 한시적인 시장 리스크 경감 조치와 별도로 ,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을 전면 재검토 하여 향후 작년 말과 같은 증권업계의 위기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해 나갈 예정이다 . 지금까지 부동산 PF 사업장의 실질 위험도 나 , 변제순위 , 증권사 규모별 실질 위험 감내능력 등에 대한 고려없이 , 대출의 형태 로 자금이 공급되면 증권사의 NCR 위험 값을 100% 차감 하고 ABCP 형태 로 공급하면 18% 만 차감 함에 따라 , 만기 불일치 ( 전술 ) 문제 가 있는 ABCP 형태의 자금공급 이 급증 하고 , 중소형사들의 경우 고수익 획득을 목적으로 브릿지론 , 후순위 등 고위험 PF 취급을 늘리는 문제 가 발생하였다 . 앞으로는 회사규모 ( 종투사 - 중소형사 등 ) 에 따른 실질적 위험감내능력 과 사업단계 · 변제순위 등 실질 리스크 를 감안하면서 , 대출 - 채무보증 등 자금공급 형태에 따른 규제차익은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적용방식을 개선 할 계획이다 . <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개선방향 > 현행 개선
종투사 - 중소형사 등 회사규모에 따른 위험감내능력 과 무관 하고 , ⇨
종투사 - 중소형사의 실질 위험감내능력 과 업무범위의 차이 등과 ,
PF 사업장별 위험도
, 변제순위 등 개 별 리스크 와 무관 하게 ,
예 : 사업단계 , 사업장별 LTV
PF 사업장 특징 · 변제순위 등 익스포져의 세부리스크
를 감안하면서 ,
예 : 본 PF vs 브릿지론 / 저 vs 고 LTV / 선 vs 후순위
자금공급 형태
에 따른 위험값 차이 만 크게 반영되는 형태
예 : [PF 대출 ] 자본차감 ( 실질위험값 100%) [ABCP 채무보증 ] 18% ( 무등급 기준 )
대출 - 채무보증 등 자금공급 형태에 따른 규제차익 최소화 3 향후계획 선제적 리스크 완화를 위한 세부조치 중 「 PF-ABCP 의 대출전환 유도 」 는 금감원 비조치의견서 발급 을 통해 즉시 시행 할 예정이며 , 「 부실채권의 상각 유도 」 는 분기별로 독려 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 증권업계 PF-ABCP 매입프로 그램 」 과 「 자사 보증 ABCP 직접매입시 NCR 위험값 완화조치 」 는 각각 5 월 , 6 월 중 연장을 위한 절차를 완료 할 계획이다 . 한편 ,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개선 세부방안 을 올해 안에 확정 하고 ,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적용 시기를 결정 할 방 침이다 .
별첨 :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완화조치 현황 및 향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