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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는 5.26(금)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 로 관계기관 회의 를 개최하여,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 을 최종 확정 하여 발표했다. 먼저, CFD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투자실질에 맞는 정보 가 제공 된다.

CFD 의 실제 투자자 는 대부분 개인(96.5%) 이지만, 현재는 CFD 거래에 따른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사면 기관 , 외국사면 외국인 으로 투자자 정보 가 집계 되어 해당 종목에 기관·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이 증가 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시장 참여자의 오해 를 방지 하기 위해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시 실제투자자 유형(예: 개인) 이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또한, CFD도 신용융자와 같이 전체 및 개별종목별 CFD 잔고 등을 투자참고지표 로 공시 하여 레버리지 투자자금 이 얼마나 유입 되었는지 시장참여자 가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김 부위원장 은 “앞으로는 시장참여자들이 실제 투자자 가 누군지, CFD 거래와 반대매매에 따른 영향 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지 하고 투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신용융자 등 다른 제도 와 CFD 간 규제차익 도 없어진다. 앞으로는 신용융자와 동일하게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 에 CFD 를 포함 하여 전체 한도 를 자기자본의 규모 이내 로 관리토록 하고,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을 포함한 「CFD 취급 관련 모범규준」 을 마련하여 저유동성 종목 등에 대한 CFD 취급이 제한 된다.

그 동안 CFD 는 장외파생상품 으로 분류 되어 신용공여한도의 제한 이나 업계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적용 대상 에서 제외 되어 왔다. 이에 따라 관련 영업이 과도 하게 확대 되고 특히 저유동성 종목 투자 에 이용 되면서 주가 변동성 을 키워, 결국 이번 사건과 같이 투자자 뿐 아니라 증권사 의 건전성 에도 악영향 을 미쳤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공매도 투자자 와 유사한 이해관계 를 갖는 CFD 매도자 에 대해서도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잔고보고 의무 와 유상증자 참여제한 을 동일하게 적용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 을 금년 3분기 중 국회 에 제출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과 관련한 절차를 대폭 손질 하고,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 를 위한 별도의 요건을 신설 한다.

앞으로는 개인이 전문투자자 지정 을 신청 할 때에는 대면 확인 (영상통화 포함)이 의무화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되는 개인전문 투자자 의 경우, 신청 과 요건 충족여부 확인 이 주로 비대면 으로 이루어지면서 투자자 스스로 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다는 것의 의미 와 위험성 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증권사가 2년마다 전문투자자 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 되고 있는지 여부를 의무적 으로 확인 토록 하고, 증권사가 인센티브 제공 등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 하기 위한 일체 의 권유행위 도 전면 금지 된다. 또한, 전문투자자 요건 자체 는 그대로 유지 하는 대신, CFD 등 장외파생 상품 거래 를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신설 하여 충족여부를 대면 (영상통화 포함) 으로 확인 하고 거래 토록 변경 된다.

즉, 개인전문투자자라고 할지라도 주식·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 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 (최근 5년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 )이 없는 경우에는 CFD 등 장외파생상품 에 대한 투자 를 제한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 전문투자자 는 CFD 등 장외파생 거래 뿐 아니라 모험자본 공급 을 위한 다양한 투자를 허용 하는데 널리 적용되는 개념 ”이라면서, “ 장외파생거래 요건 을 별도로 신설 함으로써 모험자본 공급 저변을 크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장외파생상품 등 고위험 투자를 감내 할 수 있는 경험 과 능력 을 대면으로 엄밀히 심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 :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절차 및 거래요건 강화 ] 구 분 현 재 개 선 전문 투자자 투자경험 요건.

투자경험 요건과 함께, 소득 or 자산 or 전문성 충족필요

  • 저위험 제외 금융투자상품

  • 최근 5년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5천만원 이상 보유

A이하 회사채, A2이하 CP, 주식, ELS, 펀드 좌 동 (요건은 동일) 최초 신청방법 비대면 대면 또는 영상통화 주기적(2년) 확인 업권 자율규제 의무화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 (별도신설)

위와 동일 (전문투자자면 가능) 전문투자자 中

  • 고위험 금융투 자 상 품

  • 최근 5년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 보유

지분증권, 파생상품 및 고난도파생결합증권

’19.11월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 이전 과 비교해도 낮지 않은 수준 : 19.11월 이전에는 모든 금융투자상품 에 투자한 투자잔고가 전문투자자 신청전일 기준으로 5억원 이상 이면 가능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된 규제보완 방안이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 앞으로 3개월간 개인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 을 권고 하고, 이후에는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 이 이루어진 증권사 부터 신규 CFD 거래 를 재개 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 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가 훼손되고, 이로 인해 투자심리도 위축 되고 있는 상황 ”이라면서, “ 정부 와 관계기관 도 큰 책임감 을 느끼고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 투자자의 신뢰 저하 는 결국 금융투자업권 자체 에 가장 큰 위협 이 된다는 점을 업계도 명확히 인식하고 금번 규제 개선 과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 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별첨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별첨2]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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