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부터 보험부채 를 공정가치 로 평가 하는 IFRS17이 시행 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체적인 경험통계, 합리적인 근거 및 방법 등을 활용하여 최적 또는 편향되지 않은 가정
으로 보험부채 (BEL; Best Estimate Liability)를 평가 해야한다.
보험회사가 의도적으로 낙관적 또는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 그러나, IFRS17 시행 초기 에 보험회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 을 사용 하는 등 혼란 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우려 가 최근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
에 대하여 합리적인 가이드라인(案) 을 마련하였으며, ’23년 제2차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 (5.31일)에서 동 가이드라인 에 대한 의견 을 수렴 하였다.
보험회사 회계 감사인 간담회(4.5일)를 통하여 회사별로 적용방법의 차이가 나면서 손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을 발굴 ** 참석기관: 금융당국, 회계기준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보험회사 등 <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 > 실손의료보험
에서 지속적 으로 손실 이 발생 하고 있음에도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낙관적 인 가정 을 사용 할 경우, 장래 이익 이 발생 하는 것으로 추산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손의료보험의 갱신 시 보험료 가 과거 경험통계보다 크게 인상 되는 것으로 가정 할 경우, 손실계약이 이익계약 으로 전환 되어 보험계약마진 (CSM)이 크게 산출 될 수 있다.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상품 이에, 全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계리적 가정 운영실태 를 점검 한 후, 경험통계 등 객관적 인 통계 를 최대한 활용 하고, 보험료 산출방식 과도 일관성 을 유지 토록 하는 등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별첨 참조) <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 > 국내 무・저해지 보험
은 판매된 지 얼마되지 않아 해약률 등 최적가정 산출 에 필요한 경험통계 가 부족 함에 따라 보험회사 는 다양한 통계기법 을 사용 하여 경과 기간별 해약률 을 추정 하고 있다.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일반상품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 무・저해지 보험은 보험료 납입 중 에는 환급금 이 없거나 적고, 납입 후 환급금 이 크게 증가 하므로 가입자 가 만기 까지 보유 할 가능성 이 높으나, 무・저해지 보험의 보험료 납입기간 中 해약률 을 일반 상품보다 더 높게 설정 할 경우, 이익 이 많이 발생 하는 상품 으로 분류
될 수 있다.
무・저해지 상품은 납입기간 중 계약자가 해지시 지급해야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예상보다 계약자가 더 많이 해지할수록 보험회사가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 따라서,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을 표준형 보험 보다 낮게 적용 하고, 상품구조에 따른 계약자 행동 가정 을 합리적 으로 반영 하도록 기준을 제시하였다. (별첨 참조) <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 > 고금리 상품 은 계약자 가 해약 을 적게 하는 특성 이 있음에도 저금리 계약 의 해약률과 구분하지 않고 통합 산출 할 경우, 고금리 계약의 해약률 이 높게 적용 될 수 있다. 고금리 상품 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손실 계약 에 해당 하므로 해약률 이 높게 산출 될 경우, 최선추정부채 (BEL)가 작게 측정
되고 보험계약마진 (CSM)이 크게 측정 될 우려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고금리계약 은 일반계약 과 구분 하여 해약률 을 적용 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별첨 참조)
고금리계약은 높은 확정이율로 미래 보험금 지급을 약정하기 때문에 해약률이 높을수록 최선추정부채(BEL)가 줄어드는 효과 <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CSM 상각 기준 >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계약 시점 에 보험료・보험금 등 미래 현금흐름 을 고려 하여 新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보험부채 內 보험계약마진 (CSM)으로 적립 하며, 당기 보험계약 서비스 제공 의 대가 로 旣적립된 보험계약마진 (CSM)을 일정 비율
상각 하여 당기손익 으로 인식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 서비스 제공량 산출시 보장 서비스 만 포함하고, 투자 서비스 (보험계약 후기에 주로 발생)를 고려 하지 않거나, 보험계약 서비스에 보장위험 의 발생 빈도 와 반복 발생 정도 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초기 의 상각률 이 높아져 당기이익 이 크게 인식 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마진 상각 시 에, 보험계약 서비스에 투자 서비스 를 포함 하는 등 합리적 으로 산출 하도록 기준 을 명확히 하였다. <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RA 상각 기준 > 보험회사는 계리적 가정 의 불확실성 으로 인한 변동성 (위험)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준비금 (버퍼)을 보험부채 內 위험조정 (RA)으로 적립 한 후, 매 결산 시 마다 위험조정 을 재산출 하여 기말・기시 증감액 (기시 위험조정-기말 위험조정)만큼 상각 하여 당기이익 으로 인식 한다. 그러나, 기말 위험조정 산출 에 사용하는 기초자료 를 기시 위험조정 과 달리 적용
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말 위험조정 을 작게 산출할 경우, 상각액 (기시 위험조정-기말 위험조정)이 크게 계상 (☞당기이익 증가)될 수 있다.
기말 시점의 위험조정 계산 시, 기시 시점 보다 해약률이 증가된 가정을 적용한 최선추정부채를 사용함으로써 기말 위험조정을 작게 산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험조정 상각 시 , 기시 시점 과 기말 시점 의 기초자료 를 동일 하게 사용 하도록 기준을 확립하였다. <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동 가이드라인 의 제정 목적 은 재무제표 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리적 가정 에 대한 불합리 한 요소 를 최소화 함으로써 신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 을 방지 하고 재무제표의 신뢰성 을 확보 하기 위함이다. 보험회사 는 동 가이드라인 을 통해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 사용에 대한 시장 우려 를 불식 시키고, 신뢰성 과 비교가능성 이 확보된 재무제표 에 기반하여 회사 의 가치 를 정당하게 인정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금융위‧금감원은 금일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보험회사 에 미치는 영향 을 평가 한 후 최종(안) 을 확정 할 계획이며, 보험업계에 가이드라인 을 제공 하여 빠르면 ’23.6월 결산 부터 보험회사 가 이를 적용
할 수 있도록 추진 할 것이다.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발생한 변화 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재무제표 주석 등을 통해 설명 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갈 계획 이다.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23.9월말 결산부터 적용 또한, 앞으로도 회계법인 감사인 간담회 , 예실차
분석 등을 통해 계리적 가정 관련 이슈 사항 을 지속적 으로 발굴 하여 필요시 추가 가이드라인 을 제시 할 것이다.
기초가정에 따른 예상금액과 실제 발생금액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