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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는 금융회사 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 을 캠코의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외에도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 을 발표하였다. ’20.6월부터 지금까지 금융회사 는 과잉추심을 방지 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 하기 위해 캠코 와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협약을 맺어 개인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에만 매각 하여 왔다.

<코로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운영기간) ’20.6월~’23.12월 종료예정 ◇ (협약금융회사)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 (대상채권) 개인 무담보대출.

로서, ’20.2.1~’23.12.31 중 연체발생채권

[신용대출] 대출잔액 전체, [담보・보증대출] 회수조치 후 미환수잔액 ◇ (운영실적) 총 5,158억원, 77,284건의 연체채권 매입

(’23.4월말)

매입실적의 대부분(건수 대비 98.2%)이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 업계 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를 위해 불법추심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연체채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 해야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 되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의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외에도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에 매각 할 수 있도록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협약을 개정 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는 NPL 전문 투자회사 에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매각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불법추심 우려 를 완화 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에 채권추심을 위탁 하여야 하고, 유동화전문회사의 제3자에 대한 재매각 은 금지된다. <자산유동화 방식을 통한 매각 구조>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협약 은 6월 중 개정되어 시행 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저축은행 은 물론 은행, 상호금융, 여전업권 등 전 금융회사의 개인연체채권 건전성 관리가 보다 용이 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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