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가 5.31일 09:00 개시 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현황을 중간 점검 한 결과, 현재까지 서비스 접속 및 이용 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금융위 가 금융결제원.

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5.31(수) 오전 9시 이후 현재(12:30)까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회사 간 총 834건 의 대출이동을 통해 약 216억원 ** (잠정)의 대출자산이 이동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간 대출이동 (은행⇆은행)의 비중이 전체의 90%에 육박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 간 실제 대출이동을 중계 **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이 완료된 기존 대출금 총액 < 5.31일 오전 중 인프라 이용 중 금리인하 확인 사례 >

  • 사례1) 한도대출 1,500만원, 9.9%5.7% (은행→은행)
  • 사례2) 일반 신용대출 8,000만원 15.2%4.7% (저축은행→은행)
  • 사례3) 카드론 500만원, 19.9%17% (카드사→카드사) 소비자의 직접적인 대출이동 외에도, 인프라 개시에 맞춰 주요 은행 등의 금리 인하 동향 역시 확인되었다. 플랫폼에 탑재하는 대환대출 상품 의 금리를 인하하거나, 자사 앱 을 통해 대환대출을 신청 하는 소비자에 대해 금리를 추가 인하 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되었다*.

예) A은행, 자사 앱을 통한 대환대출 신청 시 0.3%p 우대 제공 B은행, 플랫폼을 통한 대환대출 상품의 금리 범위를 0.5%p 하향 조정 일부 금융회사 의 경우 플랫폼을 통한 대출조건 조회 에 대한 응답이 지연 되었으나, 각 금융회사가 플랫폼과 조율을 거쳐 시스템을 점차 안정화 함에 따라 이러한 경우는 줄어들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시스템 안정화와 금융회사의 추가 입점에 따라,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대출조건 의 범위는 계속 늘어날 전망 이다. 한편 소비자는 인프라 개시 이후에도 기존의 DSR 한도규제 등에는 변동이 없는 점 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도 인프라를 이용하는 경우 각 금융회사가 현행 대출관련 규제를 준수 하는 범위 내에서 제시하는 대출조건으로만 이동할 수 있을 예정이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