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는 오늘(6월2일) 「 퇴직연금감독규정 (이하 “감독규정”)」 개정안 을 입법예고 (∼7월2일)한다. 동 개정안은.
- 퇴직연금 300조원 시대
에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 하기 위한 운용규제 개선 과
- 금융안정 제고 및 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 을 위한 규율 강화 를 큰 축으로 하고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조원): [‘18] 190.0 [‘19] 221.2 [‘20] 255.5 [‘21] 295.6 [‘ 22 E ] 335.9
- 퇴직연금 제도 별 성격에 맞게 운용규제를 개선 한다. 먼저, 확정기여형 (이하 “DC형”) 및 개인형 (이하 “IRP형”) 퇴직연금의 이해상충 규제를 합리화 하고자 한다. 사용자가 직접 운용 하는 확정급여형 (이하 “DB형”)의 경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이 발행한 증권 등의 편입을 제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DC형·IRP형 의 경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아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해상충 규제를 완화하거나 두지 않고 있다. 금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현재 적립금 대비 10%인 계열회사 증권에 대한 편입 한도가 ① DC형 은 20 %
, ② IRP형 은 30 % 로 상향 됨에 따라, DC형·IRP형 퇴직연금 의 보다 유연한 운용 ** 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DC형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을 가능성 ☞ 규제 비율을 IRP보다는 낮게 설정 ** [例] A자동차 근로자 X씨가 IRP 계좌를 통해 A중공업(A자동차 계열사) 발행 회사채를 퇴직연금 적립금의 30%까지 편입 가능 다음은 DB형 에서 동일인 발행 특수채·지방채 를 투자할 때 그 한도 를 적립금 대비 현행 30 %에서 50 %로 상향 하는 내용이다. DB형 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의 수준 ( 부채 )이 사전에 확정 되어 있어, 미래에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 부채 )와 퇴직연금 적립금 ( 자산 )의 현금흐름을 일치시키는 자산-부채 매칭 (ALM: A sset- L iability M atching)이 중요하다. 미국·영국 등 주요 연금 선진국 에서는 DB형 퇴직연금에서 ALM에 기반한 운용 이 일반화 되어 있어, 채권이 ALM 운용전략 구현에 유용하게 활용 되고 있다. 금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우량한 장기 자산인 특수채·지방채 편입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DB형 퇴직연금 에서 보다 원활하게 ALM 운용전략을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 % 까지 편입 가능한 상품 의 범위를 확대 하는 규제 합리화 사항도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 원리금보장상품 ”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 ”에 대해 적립금의 100 %까지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중 “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 ”의 범위에, ① 국채·통안채 등을 담보로 한 익일물 환매조건부매수계약 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MMF ) 등을 추가하고, ② 이미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으로 분류되어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채권혼합형펀드 의 주식 편입 한도 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율 체계에 맞추어, 현행 40 % 이내 에서 50 % 미만 으로 상향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IRP형 에서 은퇴 근로자들이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인출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 의 도입 을 계획하고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1인당 적립금 규모 도 ‘22년 약 5,000만원 수준
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중은 ‘ 22년 기준 약 7.1 % ** 로, 여전히 다수 은퇴자 는 일시금 형태 로 퇴직연금을 수령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연금 형태 수령을 유도 하기 위한 정책적 유인 이 필요한 시점이다.
1인당 적립금(만원): [‘15] 2,001.9 [‘18] 3,112.2 [‘21] 4,323.5 [‘ 22 E ] 4,787.8 ** 연금 형태 수급 비중(%): [‘18] 2.1 [‘19] 2.7 [‘20] 3.3 [‘21] 4.3 [‘ 22 E ] 7.1 이번에 도입하고자 하는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은 납입보험료 를 실적배당상품 ( 주로 펀드 )으로 운용하되, 운용 이익 이 발생할 경우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 하고, 운용 손실 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금액 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변액연금 과 달리, 사업비 등을 수취하지 않으며 , 보증수수료는 부과된다. 실적배당상품에 투자 하면서도 안정적인 연금 수령 을 희망하는 은퇴자에게 유용한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중도해지 시 이미 납입한 보증수수료를 차감한 실적 이 반환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동 상품은 보험개발원이 보증수수료 요율 검증 절차 등을 마련하고, 상품 개발 및 상품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이후 출시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퇴직연금용 원리금보장상품 시장 에서 벌어지는 불건전 영업 관행 을 혁파 한다. 먼저, 지금까지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공시의무 를 비퇴직연금사업자(이하 “비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도 적용하여, 소위 “ 커닝공시 ” 및 이에 따른 불건전 과당경쟁을 방지 하고자 한다. 금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사업자는 물론 비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 도 익월 적용할 금리를 금월 공시 (늦어도 매월 1일로부터 3영업일 이전까지 공시)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감독규정에 따라 금리가 공시되지 않은 원리금보장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 된다. 다음으로, 수수료 를 활용한 변칙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도 금지 한다. 지금까지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는 수수료를 보조금처럼 활용해 고금리 예금 등을 만들어
, 이를 일부 대기업 DB형 퇴직연금 에만 독점적으로 제공 해 왔다. 이는 가입자 간 형평 에 반하고, 근로자 이익과도 무관 ** 한 바, 수수료 제공·수취 금지 를 통해 해당 영업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고자 한다.
[例] A은행은 6.3%의 예금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금리 5%를 제공할테니, 퇴직연금사업자 B가 수수료 150bp를 지불해 “예금금리를 보조”할 것을 제안(수수료 차액 20bp는 A은행이 수취) ** 수수료를 활용한 고금리 상품은 대부분 DB형에서 제공 중인데, DB형은 퇴직급여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 ☞ 고금리 상품 가입에 따른 수익률 개선 효과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귀속 마지막으로, 파생결합사채 관련 규율을 강화 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일부 증권사들은 실질은 원리금보장상품 이지만, 감독규정 상 으로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변칙 파생결합사채 를 제공해 왔다. 현행 감독규정은 원리금보장상품에 적용되는 규제 ** 를 마련하고 있으나, 변칙 파생결합사채 는 이러한 규제들을 우회 하여 왔다. 금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퇴직연금 시장에서 ① 사모 파생결합사채 는 판매가 금지 되며, ②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하는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 *** 는 원리금보장상품 규제 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됨에 따라, 불건전 영업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① 원금+수익 보장, ②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無, ③ ELS와 계정분리, ④ 공모로 발행 ** 원리금보장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한해, 공시의무, 수수료 금지, 자사 상품 판매 금지 등 규제 적용 *** [例] 만기 도래 시까지 CD금리가 「[0∼20%] 5% 금리 제공, [20%∼] 원금만 제공」하는 구조의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는 실질적으로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 오늘 입법예고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7월2일까지 의견청취 를 거칠 예정이며, 입법예고 종료 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3분기 중에 시행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