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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5.31일 09:00 개시 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현황을 중간 점검 한 결과, 6.5일 13:00 까지 서비스 접속 및 이용 은 대체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6.5(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금융회사 간 총 1,108건 의 대출이동을 통해 약 265억원.

(잠정)의 대출자산이 이동 하였다. 5.31일 개시 후 누적 25시간 (3.5 영업일) 동안 총 6,787건, 총 1,806억원 의 규모이다.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상환이 완료된 기존 대출금 총액 지난주에 이어 소비자가 대출이동을 통해 이자부담을 낮춘 사례 가 지속적으로 확인 되고 있다. 또한 개시 후 현재까지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사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경로

의 대출이동 사례 가 확인되었다.

각 업권 내(총 4가지) 및 업권 간(총 12가지, 예: 은행→카드사, 카드사→저축은행 등) < 6.5일 중 인프라 이용 금리인하 사례 일부 >

  • 사례1) 일반 신용대출 2,900만원, 12.5%6.4% (저축은행→은행)
  • 사례2) 일반 신용대출 1,000만원, 16.2%5.5% (캐피탈사→은행)
  • 사례3) 일반 신용대출 630만원, 19.9%13.15% (카드사→카드사) <금융회사별 취급한도>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안정 을 위해 53개 금융회사

와 협의하여 시범운영 기간(잠정 2년) 금융회사별 연간‧월간 신규취급 한도 ** 를 마련한 바 있다.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한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 예) 은행(연간 한도):전년도 신용대출 전체 취급액의 10%와 4천억원 중 작은 금액 그러나 현재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의 초기 단계 로서, 상당수 차주들의 대환 수요 를 고려하여 당분간 금융회사별 취급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할 예정 이다. 향후 대출자산의 실제 이동규모 와 방향,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면밀히 점검한 후, 금융시장 안정 과 소비자 편익 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별 취급한도를 조정 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대상 인프라 구축>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및 5월 발표 한 바와 같이, 연말 까지 소비자가 주택담보대출 을 쉽게 비교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부터 운영 중인 실무TF (금융결제원‧은행권 참여)를 확대 개편‧운영 (6.7일~)하여 인프라 구축에 본격 착수 할 계획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이동은 금융회사 간 고객의 기존 대출금만 주고받으면 완료 되는 신용대출 과 달리, 상대적으로 긴 처리시간과 복잡한 절차 가 요구되는 등기 이전

을 거쳐야 한다.

고객 대출금 상환 완료를 위해, 기존 금융회사 근저당권의 말소처리(등기소 확인 필요) 수반 이에 따라 실무TF에서는 이러한 등기 절차의 간소화 방안 을 중점 검토할 예정 이다. 인프라 구축의 대상 은 소비자 편익을 가장 크게 개선할 수 있으면서도 담보 물건의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은행권 아파트 주담대 등을 우선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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