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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일 ( 목 ) 10:00 ,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 유관기관 등과 함께 지표금리 · 단기금융시장 협의회

를 개최 하여 ,

지표금리 관련 유관기관간 지속적 소통 · 협의를 위해 구성 ( 필요시 금융업계도 참여 , 단기금융시장 제도 이슈도 포함 논의 ) → 금번이 1 차 회의이며 , 향후에도 주기적 개최 예정 리보 (LIBOR) 산출중단 에 따른 국내 금융회사 들의 계약전환 현황 을 점검 하고 , 국내 지표금리 의 운영현황 과 향후계획 등을 논의 하였다 . < 제 1 차 지표금리 · 단기금융시장 협의회 개요 >

  • 일시 / 장소 : ‘23.6.8 일 ( 목 ) 10:00 / 정부서울청사 16F 대회의실
  • 참석자 ㆍ [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국장 ( 주재 ) , 금융시장분석과장 ㆍ [ 한국은행 ] 금융시장국장 ( 공동 주관 ) ㆍ [ 금융감독원 ] 자본시장감독국장 , 은행감독국장 , 금융시장안정국장 ㆍ [ 협회 ] 은행연합회 , 금융투자협회 담당 임원 ㆍ [ 유관기관 ] 한국거래소 , 예탁결제원 , 산업은행 , 기업은행 담당 임원 ㆍ [ 학계 ] 금융연구원 김남종 박사 , 자본시장연구원 백인석 박사 1 지표금리 관련 국제 동향 국제 파생거래 등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던 리보 는 ‘12 년 ( 호가 ) 담합 사건

을 계기로 신뢰성 에 대한 문제 가 제기 되어 ,

'12 년 6 월 , 리보금리 호가은행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금리를 제시함으로써 리보금리 수준을 왜곡한 것이 영 ㆍ 미 금융당국에 적발 ‘22 년 부터 非 USD 리보 와 일부 USD 리보 (1 주일물 , 2 개월물 ) 산출 이 중단 되었으며 , ‘23.7 월 부터는 모든 리보 산출 이 중단될 예정 이다 .

참고 : 리보 개요

리보 [ 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 는 런던 금융시장 에 참가하는 주요 은행간 자금거래시 활용되는 호가 기반 산출금리 로 총 5 개 통화 [ 美 달러화 (USD), 英 파운드화 (GBP), 日 엔화 (JPY), 유럽 유로화 (EUR), 스위스 프랑화 (CHF)] 로 산출되어 옴 이와 함께 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는 지표금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존 지표금리 (IBOR; InterBank Offered Rate) 의 개선 과 대체 지표금리 ( 무위험 지표금리 , RFR

) 개발 의 두 가지 방향으로 개혁 을 권고 한 바 있다 . (‘14.7 월 )

R isk- F ree Reference R ate:

  • 은행 신용위험 배제 (Risk-Free) ,
  • 실거래 기반 금리 이에 따라 , 미국 · 영국 · 스위스 는 LIBOR 를 대체 할 실거래 기반 의 무위험 지표금리 (RFR) 를 개발

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

SOFR ( 美 , ‘17.6 월 , RP 금리 ) , SONIA ( 英 , ‘17.4 월 , 콜금리 ), SARON ( 스위스 , ’17.10 월 , RP 금리 ) 일본과 EU 는 기존의 지표금리인 TIBOR (‘17 년 ) , EURIBOR (‘19 년 ) 산출방식 을 개선

함과 동시에 무위험지표금리 ** 도 개발 하여 활용 중이다 .

IBOR 금리 산출시 실거래 활용비중을 높이고 ( 실거래 활용 불가시 전문가 판단 활용 ) , 지표관리기관에 대한 규제당국의 관리 · 감독 강화 등 ** TONAR ( 日 , ‘16.12 월 , 콜금리 ) , ESTR (EU, ’18.9 월 , 콜금리 ) 한편 , EU 는 금융거래지표 신뢰성 제고 를 위해 BMR ( B ench M ark R egulation) 을 시행 (‘18.1 월 ) 하고 있으며 , 동 법을 통해 제 3 국 의 지표 는 EU 승인 을 받아야 EU 내 에서 사용 가능 하도록 규율

하고 있다 .

다만 , EU 는 동 조항 적용을 지속 유예 중 ( 당초 ‘23 년말 → ’25 년말로 연장 검토 중 ) 2 국내 현황 정부와 유관기관 ,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 리보산출 중단 과
  • EU BMR 에 따른 승인 ( 동등성 평가 ) 에 대응 하면서 ,
  •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 에 동참 해왔다 .
  • 22 년 부터 산출 이 중단 된 非 USD 리보 기반 금융계약 들은 성공적 으로 전환 완료 되었고 (’21.12.27 일 보도자료 참조 ) , ‘23 년 7 월 부터 산출 이 중단 되는 리보 기반 금융계약 들도 현재 대체조항 (SOFR 등 대체금리로의 변경 ) 을 마련 하여 계약 을 전환 중

이다 .

‘23.5 말 기준 국내 금융기관 대응률 ( 대체조항 체결건수 / 대체조항 체결 필요계약 ) 은 95.3% → 미 전환된 계약들도 현재 계약 거래 상대방과 지속 협의 중

  • 국내 지표금리 의 신뢰성 제고 를 위해 지표금리 의 개혁 과 관련한 국제적 기준 을 반영 한 금융거래지표법 을 제정 (‘20.11 월 시행 ) 하였으며 , < 금융거래지표법 주요내용 > [1] ( 중요지표 지정 ) 금융위 는 금융시장 , 소비자보호 및 실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 ( ① 사용규모 大 , ② 대체 不可 , ③ 시장에 중대한 영향 중 하나라도 충족 ) 를 중요지표 로 지정 가능 [2] ( 중요지표 산출기관 등의 의무 ) 금융위가 중요지표 와 산출기관 지정 시 , 중요지표 산출기관 · 기초자료 제출기관 · 중요지표 사용기관 등은 법상 의무 준수

필요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관계기관들이 준수해야 할 산출업무규정 제정 및 이해상충관리 · 내부통제장치 마련 등 , 유관기관은 업무 수행시 왜곡 · 조작 등 부정행위 , 주의의무 해태 등 금지 [3] ( 감독 · 제재 ) 법 위반시 조치명령권 , 행정처분 , 과징금 · 벌칙 · 과태료 금융거래지표법 을 통해 관리 되는 국내 지표 (KOFR, CD) 가 EU 내 에서 원활 히 사용 될 수 있도록 EU 승인 ( 동등성 평가 ) 을 받기 위해 당국 간 실무 협의 ( 동등성 평가 ) 를 지속

하고 있다 .

다만 , EU 는 동 조항 적용을 지속 유예 ( 당초 ‘23 년말 → ’25 년말로 연장 검토 중 ) 함에 따라 아직 승인은 완료되지 않은 상황

  • 또한 , 국제 지표금리 개혁 에 동참 하기 위해 한국 무위험지표금리 를 선정 하였으며 , 기존 지표금리인 CD 금리 의 개선 을 추진 중 에 있다 . ‘21.2 월 한국 무위험 지표금리 (RFR) 를 KOFR ( K orea O vernight F inancing Repo R ate; 국채 · 통안증권 익일물 RP 금리 ) 로 결정

하였으며 , 금융거래지표법 상 중요지표로 선정 (‘21.9 월 ) 하여 , ‘21.11 월 부터 예탁결제원 ( 중요지표 산출기관 ) 이 산출 하고 있다 .

‘19.6 월 지표금리개선 추진단 설립 ( 금융위 부위원장 · 한은 부총재 공동 , 유관기관 · 업권 참여 ) → “ 은행 · 증금 콜 vs 국채 · 통안증권 RP” 중 투표 · 토론 등을 거쳐 확정 현재 , KOFR 기반 3 개월 선물 과 ETF 는 출시 · 상장

되었으나 , 이자율 파생 거래 및 대출 등 현물거래 와 관련 한 KOFR 의 직접적 활용실적 은 아직 없는 상황 이다 .

한국거래소 3 개월 KOFR 선물 상장 (‘22.3.28 일 ) , 현재 총 4 개의 KOFR 액티브 ETF 운용 중 CD 금리 도 금융거래지표법 상 중요지표 로 선정 (‘21.3 월 ) 하였으나 , 아직 법상 효력 은 발생 되지 않은 상황

이므로

법상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금융위 의결로 ➀ 중요지표 선정 , ➁ 산출기관 ( 금투협회 ) 지정 , ➂ 산출업무규정 ( 금투협회 내부 규정 ) 승인이 모두 필요 (CD 금리는 ➀ 만 의결된 상황 ) 후속조치 ( 금투협회를 산출기관으로 지정 , 산출업무규정 승인 ) 를 ‘23.6 월 중 추진 ( 금융위 안건 상정 / 3 개월 유예 후 시행 ) 하여 CD 금리 가 개선된 방식 을 통해 보다 신뢰성 있는 지표 로 산출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효력 발생시 CD 금리 주요 변화 >

  • 금리 산출방식 : ( 現 ) 증권사 자율 → ( 改 ) 호가 제출방식 구체화

( 산출업무규정 )

1 단계 : 표준만기 (80 일100 일 ) 발행물 금리 , 2 단계 : 인접 발행 · 유통 금리 , 3 단계 : 전문가적 판단

  • 내부통제 : ( 現 ) 자율 → ( 改 ) 금리산출 이해상충 방지 ( 증권사 ) , 지표관리위원회 도입 ( 협회 ) 등
  • 위반시 : ( 現 ) 자율규제 ( 협회 시행세칙 ) → ( 改 ) 법상 제재 ( 금융거래지표법 §18[ 벌칙 ], §19[ 과태료 ]) 3 향후 계획 ‘23.7 월 부터 산출 중단예정 인 리보 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 대응 현황 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 차질없이 계약 이 전환 될 수 있도록 독려 할 계획이다 . 중요지표 에 대해서는 KOFR 가 파생 및 현물거래 에도 적극 활용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 금융업권 등과 함께 구체적 인 방안 을 모색 해나가고 , CD 금리 관련 후속조치 안건 ( 금투협회 산출기관으로 지정 등 ) 도 6 월 중 금융위 에 차질없이 상정 될 수 있도록 할 예정 이다 . 또한 , 지표금리 · 단기금융시장 협의회 를 향후에도 주기적 으로 개최 하여 상기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 KOFR 와 CD 금리 와의 관계 정립 등 지표 금리 운영방향 을 협의 하고 , 지표 금리 와 밀접한 관계 에 있는 콜 ·RP·CP· 전단채 등 단기금융시장 제도 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들도 같이 논의 해 나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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