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8.(목)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 를 개최하여, 그간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을 점검하였다.
- 일시·장소 : ‘23.6.8.(목) 16:3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안정지원단 정책총괄과장 - (금감원) 부원장보 - (금융권)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부행장(신한·하나·우리·기업 등), 농협중앙회
- 논의 안건 :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 등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을 유예 해 주는 제도이다. ‘20.4월 처음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되어, 지금은 ‘22.9월 5차 연장 시 발표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 (금융권 자율협약, 이하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운영 중이다. ‘22.9.27일 발표된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기존과 같은 6개월 단위의 연장이 아니라 만기연장 (지원 대출잔액의 92%) 은 3년 (‘25.9월까지), 상환유예 [지원액의 6%(원금유예), 2%(이자유예)] 는 상환계획서에 따라 ‘28.9월까지 계속 지원 된다. 구체적인 절차 는 상환유예 이용 중인 차주가 ‘23.3월말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상환계획서를 작성 하며, 상환계획서 작성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차주가 협의 하여 거치기간 (1년) 및 분할상환 (최대 60개월)을 이용하게 된다. ‘23.3월말 (잠정)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현황 은 다음과 같다. ‘22.9월 대비 대출잔액 약 15조원, 차주 약 4.6만명이 감소 하였다. ‘22.9월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금액과 차주는 약 100조원, 약 43만명 이었으나, ‘23.3월말 기준 으로 약 85조원, 약 39만명 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자금여력, 업황 개선,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한 상환완료, 금융권자체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등으로 순조롭게 연착륙 중 임을 보여준다. ( 단위 : 조원 , 만명 ) 구 분 지원대상 여신 차주수 ‘22.9월말 기준(A) ‘23.3월말 기준(B) 증감분(A-B) ‘22.9월말 기준(A) ‘23.3월말 기준(B) 증감분(A-B) [1] 만기연장 90.6 78.8 11.9 41.3 37.5 3.9 [2] 상환유예
- 1) 9.4 6.5 2.9 2.4 1.6 0.7 ① 원금상환유예
- 2) 7.4 5.2 2.2 2.2 1.5 0.65 ② 이자상환유예
- 3) 2.1 1.4 0.7 0.19 0.11 0.08 합계 100.1조원 85.3조원 14.7조원 43.4만명 38.8만명 4.6만명
- 1) 상환유예 : 상환유예 이용차주는 원칙적으로는 ’23.3월까지 상환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 재약정 만기가 ‘23.6월 이후 도래하는 차주는 만기 2개월 전까지 작성할 수 있음
- 2) 원금상환유예 :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의 원금만 유예하고 이자는 납부
- 3) 이자상환유예 :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의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도 유예 지원대상이 감소한 이유 는 [1] 만기연장 이용차주 의 경우, 감소한 대출잔액의 87.4% (10.4조원/11.9조원)는 업황 개선 등으로 자금여력이 좋아졌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상환을 완료 한 것으로 파악된다. 나머지 13%는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1.2조원, 새출발기금 133억원 등이었다. [2]-① 원금상환유예 이용차주 의 경우, 감소한 대출잔액의 36.4% (0.8조원/2.2조원)는 상환완료 되었으며, 54.1% (1.2조원/2.2조원)는 업황개선, 대환대출 또는 일부 누적되는 유예원리금 이 부담 되어 상환을 개시 하였다. [2]-② 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 의 경우, 감소한 대출잔액의 35.4% (0.25조원/0.7조원)는 상환완료 되었으며, 51.5% (0.36조원/0.7조원)는 더 이상 상환을 유예하지 않고 상환을 개시 하였다. 다만, 일부 차주의 경우 연체·폐업 등으로 상환이 개시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3.3월말 기준 상환유예 이용차주 중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는 14,637명으로, 이 중 14,350명(98%)이 상환계획서를 작성완료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원금상환유예 이용차주 의 98.3% (13,873명/14,119명), 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 의 84.8% (571명/673명)가 상환계획서 작성을 완료 하였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현황을 평가해 보면,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액 중 92% (78.8조원/85.3조원)는 만기연장 이용차주 로 원칙적으로 3년 지원 되어 ‘25.9월까지 이용 할 수 있다. 만기연장 이용차주는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 중 으로, 통상적인 대출이 이자를 정상 납부시 만기가 재연장 (Roll-over) 되는 것과 동일한 사안 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액 중 상환유예 지원액 (6.5조원/85.3조원)은 8% 수준 으로, 상환유예 조치 를 이용하는 차주는 상환계획 수립과정에서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거치기간 과 최대 60개월 (’28.9월까지)의 분할상환 을 이용할 수 있다. 원금상환유예 이용차주 는 전체 지원액의 6% (5.2조원/85.3조원) 수준 으로, 차주수 는 약 1.5만명 이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 의 여신규모는 전체 지원액의 2% (1.4조원/85.3조원) 수준 으로, 차주수는 약 1,100명 이다. 이는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대출인 1,498조원 (중소기업대출 약 830.5조원,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대출 약 667.5조원)의 0.09% 수준 (1.4조원/1,498.0조원)으로 파악되었다.(한국은행 ‘22년말 기준) 상환계획서 작성 은
- 차주에게는 스스로 최적의 채무상환 기회를 제공 하고,
- 금융회사는 최대한 차주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리스크를 관리 할 수 있어 모두에게 유리한 전략 이다. 참석자들은 내실있는 상환계획서 작성 을 위해 필요한 경우 ‘28.9월까지 상환유예 이용차주와 협의 하여 상환계획을 수정·보완 할 것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이행 되도록 계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의 상환계획서 작성 등 관련 불편사항 ,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연계 희망 차주의 애로사항 을 수렴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권도 차주와 협의 (컨설팅)를 통해 차주가 연착륙할 수 있는 상환계획을 마련해 줄 것 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