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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도약계좌 운영개시 관련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 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 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 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 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 을 제공한다. ☞ (별첨1)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요건 등, (별첨2) 주요 QA 6.15일에는 11개 은행.

에서 운영을 개시 할 예정이며, 취급은행의 앱(App) 을 통해서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 으로 가입신청 이 가능 하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 ’23.6월 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 이 가능하다.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 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 과 6월 23일 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 이 가능하다.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 을 운영(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운영방식 > 가입가능일 6.15(목) 6.16(금) 6.19(월) 6.20(화) 6.21(수) 6.22(목)~23(금) 출생연도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 가능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 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 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 으로 가구원을 판단 한 이후 가입자 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 를 거쳐 이루어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 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 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 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

) 하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2 청년도약계좌 금리 관련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 이후 2년은 변동금리

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 될 예정이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 ** 인 경우 소득 + 우대금리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 된다.

변동금리 기간 중 적용되는 변동주기 등의 내용은 취급은행간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개인소득이 1,600만원 이하 11개 취급은행은 오늘 (6.14일)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 공시 하였다. 해당 사이트에서 취급은행별 최종 기본금리 (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 소득 + 우대금리, 취급은행별 우대금리 및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 를 확인 가능하며, 특히 취급은행별 우대금리는 유형별로 구분 하여 상세하게 비교해볼 수 있다.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향후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 할 때, 청년도약계좌

에 가입한 청년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 ** 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취급은행 중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 연 7.01~8.19%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 연 6.94~8.12%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 연 6.86~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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