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19일(월),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업권 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 」를 개최하였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3.6.19일(월) 14:00~16:00 /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 참석자 : - (금융위 및 유관기관) 부위원장(주재), 금융국제화대응단 부단장, 금융감독원 국제업무국장 - (금융협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 (금융회사 등) 하나은행, 대구은행, 한화생명, 삼성화재, NH증권, KB캐피탈, BC카드, NICE, 뉴지스탁 - (연구기관) 금융연구원
- 발 표 :
- 업권별 해외진출 동향 및 계획 (업권별 협회)
- 금융인프라 해외진출 사례 (BC카드, NICE평가정보)
- 한국 금융서비스 산업의 경상수지 기여도와 금융국제화 과제 (금융연구원, 김남종 박사)
- 해외진출 관련 규제개선 건의사항
- 금융당국 해외진출 지원방안 (금융위 국제화대응단, 금감원 국제업무국) 이날 간담회는 지난 3월 금융산업 글로벌화 TF 이후 진행된 업권별 릴레이 세미나 및 간담회
를 마무리하는 자리 로 전 업권을 아울러 해외진출 현황과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 금투업(3~6월), 핀테크(4월), 보험업(5월), 여전업(6월) (현장간담회)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전, 핀테크, 인프라 등 총 6회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은 개회사에서 오늘 간담회는 그간 금융위에서 진행한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릴레이 세미나와 현장간담회 등을 마무리하는 종합 간담회 라고 말하며 전 금융업권이 함께 모인 만큼 그간의 고민과 성과를 공유 하고 앞으로 우리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금융위는 지난 「금융산업 글로벌화 TF」(3.13) 이후 3개월간 금융회사로부터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 하였으며 이를 정리하여 규제개선 과제와 현지 영업 관련 과제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하며 규제개선과제와 관련한 네 가지 중점 검토방향 을 설명하였다. 첫째 ,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폭넓게 완화 하여 영업 범위 확장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다. 둘째 ,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며 셋째 , 국내 적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해외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 등을 유연 하게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복되거나 과도한 수준의 보고·공시 규정을 통폐합 하고 사후보고로 전환 하는 등 행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 외에도 해외 영업과 관련한 다양한 애로사항 해소 를 위해 해외 공관 및 국제기구 등과 연계한 협력 네트워크 마련,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기회 확대 등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난 5월 중앙아시아 출장
에서 현지에서 우리 금융회사들 이 많은 어려움을 딛고 노력 하는 모습을 보며 국내 금융사의 글로벌 경쟁력과 가능성에 대해 확신 을 가지게 되었으며, 금융회사와 핀테크사와의 협업, 금융 인프라 기관과 공동진출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5.16~5.20,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현지 진출 금융회사 지원 행보 이후 첫 번째 세션 에서는 각 금융협회에서 해외진출 현황과 계획 을 발표하였다. 은행연합회 는 ‘22년 기준 43개국에 200여개의 해외점포 가 진출해 있으며 일부 시중은행 의 경우 전체 당기순이익의 20%를 해외 에서 벌어들이고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선진 은행과 비교할 때 국제화 수준은 많이 낮은 것으로 진단 하였다. 향후 IB, PB 등 사업을 다각화 하고 금융그룹 내 연계, 동반 진출을 통해 시너지 효과 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금융투자협회 는 14개 증권사 가 13개국에 66개 현지법인 및 사무소를 운영 중이고, 29개 국내 운용사 가 13개국에 70개 현지법인 및 사무소를 운영 중이나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 집중 되어 있다고 발표하였다. 생명·손해보험협회 는 국내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저성장 환경이 지속 되어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추진 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사 는 7개국에 12개 현지법인 을, 손해보험사는 16개국에 56개 해외점포 를 운영 중이라고 하며, 판매채널과 상품을 다양화 하는 등 현지화 전략 을 통한 시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 는 24개 여전사가 19개국에 69개 점포 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동남아시아에 소액대출 금융서비스를 중심 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점차 동남아시아 외 중앙아시아로도 활발히 진출할 전망 이며 지급결제 인프라 수출 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핀테크산업협회 는 해외에서 IT 기술과 결합된 한국의 우수한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국내 핀테크사들은 베트남, 싱가포르 등 정부 차원의 투자 및 정책 지원이 활발한 국가 에 높은 관심이 있으나 해외 파트너사 발굴, 현지 법률 및 규제로 인한 진입장벽 등의 어려움 이 있다고 밝혔다. 각 협회들의 발표에 이어서 BC카드와 NICE가 해외진출 사례를 공유 하였으며, 금융연구원 김남종 박사가 「 금융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상수지 개선 시사점 」에 대해 발표하였다. 비씨카드 는 2011년부터 추진해 온 글로벌 사업 전략 을 소개하면서, 특히 동남아·중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K-지불결제’ 시스템 을 공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특히 민간사업자로서 해외시장에서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 에서 국내 금융당국, 공공기관 등의 협력 지원 을 통해 시장 진출이 가능했다면서, 베트남 중앙은행 산하 지불결제기관과의 제휴 사례(’17년), 인도네시아 국책은행에 대한 매입시스템 공급(’19년), 키르기스스탄 중앙은행 산하기관 매입시스템 공급(’23년) 등의 성공사례를 언급하였다. NICE평가정보 는 베트남 진출 사례 를 공유하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30여개 이상의 프로젝트 를 통해 베트남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관리 및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공을 기반으로 올해 내 베트남에서 민간 CB 라이센스 를 획득 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 김남종 박사 는 「 한국 금융서비스 산업의 경상수지 기여도와 금융국제화 과제」 에 대해 발제하였다. 금융서비스 수지 등을 개선 하기 위해 단기적 으로는 금융회사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해외진출 을 통해 산업기반 확대 와 국경 간 거래 활성화 를 도모해야 하며, 장기적 으로는 금융중심지 및 글로벌 수준의 IB 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두번째 세션 에서는 금융산업 글로벌화 관련 금융회사들이 건의사항을 발표하였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한 검토방향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러 금융회사들 은 해외진출시 경험한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 하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검토를 요청 하였다. 특히 해외시장에서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국내 법 때문에 사업에 제한을 받는 어려움 에 대해서는 전 금융업권에서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 밖에 신용공여 한도 확대나 해외진출 목적의 차입 허용 등 자금조달 규제 완화 를 요청하였다. 금융위원회 국제화대응단 부단장 은 「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7월 내 발표할 예정 이라고 밝히며 금융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그간 금융회사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 으로 제기하였던 현지 금융당국과의 소통 어려움 과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국제화대응단에서 추진 중인 해외진출 네트워크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소개 하였다. 금융감독원 국제업무국장 은 금융회사가 해외진출을 함에 있어 제약이 되지 않도록 기관제재시 ‘기관제재 갈음 MOU 등’
의 활용가능성을 검토 하는 등 동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 하겠다고 말했으며, 이 밖에도 해외진출지원 설명회 개최 및 해외진출 관련 책자 발간 등 금융회사와 감독당국간의 정보교류 확대를 통하여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의2에 따라 위규 금융회사에 대해 기관제재 대신 ‘기관제재 갈음 MOU 등
’ 의 활용 이 가능 ** 체결 요건 : ① 행위 당시 위법·부당 여부가 불분명하였거나 그에 대한 업계 전반의 인식 없이 행하여진 경우, 또는 ②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고 제재보다 확약서·양해각서 이행에 의한 자율개선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는 그동안의 논의사항 등을 토대로 7월 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방안 을 발표 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중 동남아 지역을 중심 으로 한국 금융회사들의 진출이 활발하고 협력이 필요한 지역에 방문 하여 해외진출을 위한 현장 지원 노력 을 이어갈 예정이다. [별첨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회사 [별첨2] 비씨카드 해외진출 사례 [별첨3] NICE평가정보 해외진출 사례 [별첨4] 한국 금융서비스 산업의 경상수지 기여도와 금융국제화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