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투자협회의 산출기관 지정 및 산출업무규정 승인 의결 금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 를 중요지표산출기관 으로 지정 하고 금융투자협회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을 승인 하는 안건을 최종 의결 하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1.3월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 로 CD수익 률을 지정 한 바 있으며, 금일 중요지표산출기관 및 산출업무규정을 지정·승인함으로써 약 3개월간 의 유예기간 을 거쳐 10.2일부터 CD수익률은 중요지표 로서 효력 을 발생.
하게 된다.
법상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금융위 의결로 ➀중요지표 선정, ➁산출기관(금투협회) 지정, ➂산출업무규정(금투협회 내부 규정) 승인이 모두 필요 2 CD수익률 산출방식·체계 변경 CD수익률 산출방식 이 기존 증권회사 자율 로 호가 를 제출 하는 방식 에서 실거래 와 전문가적 판단 에 기초한 단계별 산출방식 (Waterfall)으로 변경 되어 CD수익률이 보다 신뢰성 있게 산출 될 예정이다. < 단계별 산출방식(Waterfall) >
- 1단계 : 기초자료 제출기관
의 적격거래 ** 를 활용하여 기초수익률 산출
기초수익률 제출업무 수행을 위해 금투협회가 선정한 직전년도 CD거래실적 상위 10개 증권사 ** 시중은행 발행 만기 80일~100일 CD를 증권사와 100억원 이상 단위로 거래된 계약
- 2단계 :인접 발행·유통거래를 참고하여 기초수익률 산출
- 3단계 : 기초자료 제출기관별 전문가적 판단기준(기준금리, 은행금리 등 유사채권 수익률)을 적용하여 기초수익률 산출 한편, 가급적 많은 실거래를 확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日 2회 산출·공시 (12:00, 16:30)에서 日 1회 산출·공시 (16:30)로 변경 되고, 시장활용도 가 미미 한 특수은행 (산·기은) CD수익률 산출·공시 는 중단 된다. 금융투자협회 는 CD수익률 신뢰성·타당성 확보 등 을 위해 중요지표관리위원회 를 두어야 하며, 기초자료제출기관 (증권사)들은 수익률 산출 관련 이해상충 방지 를 위한 내부통제방안 을 마련 하여야 한다. CD수익률이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 로 효력 이 발생 하게 되면, CD수익 률을 사용 하는 금융회사 들은 신규계약 을 체결 하거나 기존계약 갱신시 일반투자자들에게 중요지표 설명서 를 내주고 그 내용 을 설명
하여야 한다.
기존 상품계약 설명서에 중요지표 설명을 포함하는 방식도 가능(단, 설명의무는 존재) <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효력 발생시 주요 변화 >
- 수익률 산출방식 : (現) 증권사 자율 → (改) 호가 제출방식 구체화
(산출업무규정)
1단계 : 표준만기(80일~100일) 발행물 수익률, 2단계 : 인접 발행·유통 수익률, 3단계 : 전문가적 판단
- 설명서 및 내부통제 : (現) 자율 → (改) 설명의무 신설, 수익률 산출 이해상충 방지(증권사), 지표관리위원회 도입(협회) 등
- 위반시 : (現) 자율규제(협회 시행세칙) → (改) 법상 제재(금융거래지표법 §18[벌칙], §19[과태료]) 3 향후 계획 오늘 금융투자협회 의 CD수익률 중요지표 산출기관 지정 및 산출업무규정 승인 이 완료 됨으로써 기존과는 다른 방식 을 통해 CD수익 률이 산출 되므로, 산출방식의 변경 에 따른 파급효과 를 고려 하여 약 3개월 의 적용 유예기간 (6.22일~10.1일)을 설정 하였다. 금융거래지표법상 CD수익률 중요지표 의 효력 은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10.2일 부터 발생 하며, 동 유예기간동안 금융투자협회는 CD수익률 표준 설명서 마련 , 지표사용기관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개선된 CD수익률이 혼란없이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제도 가 새롭게 개편·시행 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초자료제출기관(증권사)에 대하여는 당분간 법령상 제재 보다 계도, 컨설팅 중심 감독 에 중점 을 두어 개선된 CD수익 률이 원활 하게 시장에 안착 될 수 있도록 유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