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과 상품의 사회보장적 성격 을 고려하여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에 대해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 로 예금보호한도(5천만원)를 각각 적용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6일부터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 (6월26일~8월7일, 42일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5.2월 이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확정기여형(이하 “DC형”) 및 개인형(이하 “IRP”) 퇴직연금 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천만원의 보호한도 를 적용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 강화 를 위해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을 확대 하는 방안을 「 예금보험제도 개선 민관합동TF 」 (’22.3월~) 등을 통해 검토해왔으며, 「 ’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에 이러한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의 DC형 및 IRP 퇴직연금과 마찬가지 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 에 대해서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 한다는 내용이다.
- 연금저축신탁(은행) 및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은 국민연금‧퇴직연금과 함께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 으로 국민의 노후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 한 상품이다. ’22년말 현재 연금저축신탁 의 적립금은 총 15.9조원(75.7만건), 연금저축보험 의 적립금은 총 113.6조원(439만건) 이다.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는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며, 연금저축공제(상호금융권) 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자체 예금자보호제도 를 적용 중 그간 정부는 국민들이 생애주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23년부터 세액공제 한도 를 연 최대 4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 으로 확대하는 등 연금저축 납입을 장려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 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여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 이 있다고 보았다.
- 사고보험금 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으로 사망, 중대 장해 등의 경우 가입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일 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험 에 대한 소비자 신뢰 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 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부실해지는 경우 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안전하게 보호 할 수 있도록 사고보험금 (만기보험금은 제외)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해약환급금
)과 분리하여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할 필요 가 있다고 보았다.
보험사 파산 등 발생시 → ➀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계약 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 금액 을 계약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➁ 지급사유가 발생 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사고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 을 보험수익자에게 대신 지급 - (현행) ➀+➁를 합산하여 5천만원 까지 보호 → (개정) ➀, ➁ 각각을 5천만원 까지 보호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이하 ‘중소퇴직기금’)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 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하기 위해 ’22.4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 중인 공적 퇴직연금제도
이다.
정부는 ’23.4월부터 5년간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월소득 242만원(최저임금의 120%)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3년간 지원하는 등 가입을 장려하고 있음 중소퇴직기금은 운용리스크를 근로자가 부담 한다는 점에서 DC형 퇴직연금과 유사 하며, DC형 퇴직연금과의 상호 간 전환도 자유 롭다. 그러나, 현재는 DC형 퇴직연금과 달리, 중소퇴직기금의 예금에 대해서 실예금자(근로자)별 보호 및 별도 보도한도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
가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성, DC형 퇴직연금과의 형평 을 고려하여 중소퇴직기금의 예금에 대해서도 실예금자(근로자)별로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 하기로 한 것이다.
(예) 현재 A은행 예금에 예치된 중소퇴직기금 은 실예금자(다수 근로자) 각각이 아닌 예금자 1인(근로복지공단)의 예금 으로 해석되어, A은행 부실시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5천만원 까지 보호 → 이에 따른 중소퇴직기금 손실은 실예금자(근로자)에게 귀속 주요국 에서도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 하고 있다. 미국‧캐나다 는 일반 예‧적금과 연금성 상품 을 별도의 카테고리로 구분 하여 각각에 대해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 하고 있으며, 해약환급금 과 사고보험금 에 대해서도 각각 별도 보호한도 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 에 대해 각각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는 변동이 없을 전망 이다. ➀ 해당 상품들은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 이미 포함 되어 있으므로 현행 예금보험료 하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➁ 향후 부실 발생시 기금에 미치는 손실도 미미 하다는 분석이다. 금번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 개정안 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 될 예정이다. 또한, 연금저축공제 및 기타 공제상품을 취급 중인 상호금융권(신협‧수협‧새마을금고) 에서도 소관부처별(금융위원회‧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검토 및 협의 를 거쳐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할 계획 이다. 따라서 은행‧보험업권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을 포함 한 전체 금융업권 에 대해 예금자보호 효과를 제고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1] 카드뉴스 [참고2]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상품 설명 [참고3] 별도 보호한도 적용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