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업계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암발병률 이 상승 될 우려 가 있다고 하는 등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 로 소비자 의 불안감 을 조성 하며 전화(TM) 등의 방법으로 암보험 가입 을 권유
하는 사례 가 발생하였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국내에도 방사선물질이 전파되어 향후 암발병률이 빠르게 올라가게 되므로 암보험이 필요하다며 가입을 권유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당 보험회사 등 에 대하여 보험모집질서를 문란 하게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 토록 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 를 엄중 촉구 하였다. 또한, 보험회사 감사담당자 내부통제회의 (6.28일)를 통해 대국민 불안 을 악용 한 불건전 마케팅 이 확산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를 철저 히 할 것을 당부 하였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소비자 의 불안감 조성 등을 통한 보험업계의 영업행위 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사항 등이 확인 될 경우 즉각적인 검사 를 실시하여 엄중 조치 할 예정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