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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도약계좌 ‘23.7월 가입신청 안내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 할 수 있으며, ‘23.7월의 경우 7월 3일 부터 7 월 14 일 까지 영업일 중 가입신청이 가능 하다. 해당기간 동안은 연령요건을 충족하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 하다.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 으로 가입신청 이 가능 하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SC제일은행은 ’24.1분기부터 운영 개시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2.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

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 받고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23.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2.1~12월)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2 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 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루어지며, ‘22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 도 가입신청이 가능 하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22년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하여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22년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월, 만원 구분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1인가구 1,944,812 3,500,661 2인가구 3,260,085 5,868,153 3인가구 4,194,701 7,550,461 4인가구 5,121,080 9,217,944 5인가구 6,024,515 10,844,127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 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 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 으로 가구원을 판단 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 를 거쳐 이루어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 에서 8월 중에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 할 예정이다. 2 청년도약계좌 ‘23.6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안내 ‘23.6월 가입신청한 약 76.1만명의 청년 대상 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소득 과 가구소득 충족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 를 진행 중에 있다. 가입신청 청년 중 개인소득 초과자 ,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알림톡 이 발송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는 가구원에게 소득확인 동의 요청 관련 카카오톡 알림톡 수신시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카카오톡 채널 이 맞는지, 문자 및 전화 수신시 발신번호가 국번없이 1397이 맞는지 유의할 필요 원활한 소득확인 절차 진행을 위해 동의요청 알림톡에 기재된 기한에 유의하여 가구원 의 소득조회 동의 를 가급적 조속히 진행 할 필요가 있다. 별도 안내가 없는 가입신청 청년 은 소득확인 절차가 정상 진행 중 인 것으로, 소득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 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

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 하여 7 월 10 일 부터 7 월 2 1 일 까지 계좌개설이 가능 (1 인 1 계좌 ** ) 하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전에는 다른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중도해지 후에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해지사유에 따라 저축장려금, 비과세 등은 미적용될 수 있음)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 만원 한도 내 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 하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익월

에 적립 ** 된다.

만기일이 포함된 월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만기시 적립 ** 인출은 만기시(특별중도해지시 포함)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 을 통해 갓 취업하여 결혼과 내집 마련 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청년, 코로나19 이후 재기 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육아 및 교육자금 으로의 활용을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 등 다양한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 을 추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청년도약계좌 주요 가입신청 사례(서민금융진흥원 가입신청 공모전 제출사례)

  • 최ㅇ
  • (00년생): 그간 목돈을 모아본 적이 없는 최근 취업한 청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계기로, 장기적인 목돈마련계획 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모은 목돈은 결혼 자금 으로 쓸 예정입니다.
  • 김ㅇ
  • (89년생): 코로나19로 개인사업을 정리하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목돈을 마련하여 새롭게 창업 도 하고 재기 하고 싶습니다.
  • 이ㅇ
  • (90년생): 출산 이후 2년의 경력단절을 딛고 육아와 병행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일과 육아의 병행이 힘들지만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아이 교육자금 과 내집 마련의 목표 가 생겨 열심히 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상세 안내자료 및 연락처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https://ylaccount.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안내 음성 후 ‘3’번) 및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기본금리 (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소득 + 우대금리 , 취급기관별 우대금리 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 은행별 대표 콜센터 >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경남은행 1600-8585 기업은행 1588-2588 SC제일은행 1588-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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