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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 담당자 이지호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1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 의 상한(上限) 을 시행령 에 위임 하는 내용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 (‘23.6.21.)에 이어 국무회의 를 통과하였다 (7.3.). 금번 법 개정 은 고령층 의 노후주거 안정 과 소득확보 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 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국정과제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주택연금 대상자 확대」 지금까지는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 을 정해왔으며,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가격 9억원 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20.12~) 그러나 주택연금 활성화 및 ’20~‘21년 주택가격 급등 등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주택가격 요건확대 필요성 이 제기되어 왔다. 본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 을 시의성 있게 반영 하기 위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 을 동법 시행령 에 위임 하도록 개정한다. 아울러 시행령에서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 의 노후주거·소득 안정 을 돕기 위해 가격상한 을 공시가격 12억원 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상임위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 에 적절 하게 대응 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 의 적정성 을 검토 해 상임위 에 보고할 계획이다.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 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 해져, 안정적인 노후주거·소득 을 얻을 기회 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반 자체시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및 시행령 개정안 은 입법예고, 주금공 내규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중 시행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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