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5.(수) 개최된 제1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23.4.20.(목)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 ’23.4.5.(수) 금융위원회가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발표한 「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방안 」의 후속 조치 이다.
① 계열사인 벤처펀드 의 비상장 지분증권 대한 은행 의 취득한도 가 상향 된다. 기존에 은행은 계열사 인 벤처펀드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비상장 지분증권을 은행 자기자본의 0.5%의 범위 내에서 취득 가능.
하였다.
은행법(제35조의3제1항·제2항)에서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은 은행 자기자본의 1% 범위 내에서 취득이 가능하고 1% 범위 내에서 지분증권 종류별로 취득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하는데, 은행업감독규정(제16조의5제1항)에서 비상장 지분증권의 취득한도를 0.5%로 제한 이번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은행은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을 상장 지분증권과 동일하게 은행 자기자본의 1%의 범위 내에서 취득 가능 해지며, 은행권 의 벤처펀드 투자 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된다. ② 원화예대율 규제 의 적용대상 기준 이 완화 되고 외국은행 국내지점 의 원화예수금 인정범위 가 확대 된다. 기존에는 원화예대율 규제 가 원화대출금이 2조원 이상 (직전분기말 기준)인 은행(외은지점 포함)에 대해 적용 되었으며, 외국은행 국내지점 의 경우 원화예대율 산정시 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 만이 일부 원화예수금 으로 인정 되었다. 이번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대상이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에서 4조원 이상 으로 완화되며,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뿐 아니라 단기차입금 도 장기차입금의 50% 범위 내 에서 원화예수금 으로 인정 된다. 이에 따라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의 기업대출 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즉시 시행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