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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는 ‘23.7.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삼성·한화·교보· 미래에셋·현대차·DB·다우키움 (자산합계 순서) 등 7개 금융그룹 을 2023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으로 지정 하였습니다. 이번 지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21.6월) 이후 세 번째.

지정으로서, 7개 금융그룹 이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에 따른 지정 요건 ** 을 모두 충족 하였습니다.

21년 :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22년 :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자산합계 순서) **

  • 여수신 · 보험 · 금투업 중 2 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 ,
  • 금융위 인허가 · 등록 회사 1 개 이상 ,
  • 자산총액 5 조원 이상 ➡ 지정 ,
  • 다만 , 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 조원 미만일 경우 지정 제외 < 2023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현황 (’22년말 기준, 조원, 개) > 그룹명 자산합계
  • 1) 주력업종
  • 1) 및 자산 비주력업종
  • 1) 및 자산 소속 금융회사
  • 2) 삼성 451.3 보험(368.4) 여수신‧금투(82.6) 37 한화 163.3 보험(147.3) 여수신‧금투(14.1) 21 교보 130.6 보험(117.8) 금투(12.6) 11 미래에셋 127.9 금투(81.2) 여수신‧보험(43.5) 120 현대차 83.7 여수신(74.2) 금투(9.4) 45 DB 73.2 보험(63.2) 여수신‧금투(9.9) 16 다우키움 47.6 금투(39.7) 여수신(6.6) 40

  • 1) 국내 금융회사 기준,
  • 2) 해외 금융회사 포함 금융복합기업집단 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주요 사항 은 다음과 같습니다. ➀ 금융복합기업집단 은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표금융회사 를 선정 하여야 합니다.

선정결과를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 ➁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 (위험집중, 위험전이 등)을 정기적 으로 점검·평가 하고, 내부통제 · 위험관리 정책 과 기준 을 마련·준수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

을 투명하게 공시 하고 금융당국에도 보고 하여야 합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➂ 감독당국은 매년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 을 평가 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 을 반영 하여 자본적정성 비율 을 산정 하여야 합니다. 자본적정성 비율 = 통합자기자본 (자기자본합계액 – 중복자본 ) ≥ 100% 통합필요자본 (최소요구자본합계액 + 위험가산자본 ) ➃ 또한 감독당국 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현황 및 관리실태 를 정기적(3년주기)으로 평가 (“ 위험관리실태평가 ”)하여야 합니다. ☞ [참고]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주요 사항 이번 지정을 통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이 집단 차원의 위험 을 스스로 인지 하고 관리 하는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 가 정착 될 것으로 기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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