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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김용재 상임위원 은 현지시간 7.6일(목) 독일 프랑크프루트 소재 유럽중앙은행(ECB)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 (FSB) 총회에 참석 하였다. <금융안정위원회(FSB) 개요> ◇ (연혁) G7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SF) 을 전신으로 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G20 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 로 확대·개편 ◇ (기능)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기준 이행점검 및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 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 추진 ◇ (구성) G20 회원국의 재무부・감독당국・중앙은행 등(한국은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참여) 이번 회의에서는 ① 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 과 함께, ②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 최근 은행 혼란이 은행 정리체계에 미치는 시사점 , ③ 기후위기 관련 금융리스크 대응 , ④ 가상자산 규제 등이 논의되었다.

(안건 ① : 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 회원국들은 지난 3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시 관련 금융당국의 적극적 대응으로 금융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일부 완화 되었지만, 전 세계적인 긴축 통화정책, 높은 부채 수준 , 신용 리스크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고 있어 모니터링 강화 및 금융안정성 확보 를 위한 정책적 대비 등이 필요 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FSB 는 비은행 금융중개기관 (NBFI.

)의 레버리지 및 시스템 리스크 해결 을 위한 정책 작업을 지속 수행 할 계획이다.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 (안건 ② : 최근 은행 혼란의 시사점) 최근 은행 혼란에 대하여 회원국들은 금번 사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금융당국이 확립한 은행 정리체계의 첫 시험대 였던 만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 를 이루었다. 이를 위해 FSB 는 금리와 유동성 리스크간 상호작용 , 소셜미디어 발전에 따른 디지털 뱅크런,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등 에 대한 연구를 올해 연말까지 실시 할 계획이다. (안건 ③ : 기후위기 관련 금융리스크 대응) 회원국들은 기후위기 금융리스크 대응 관련 최근의 진전 사항에 대해 논의 하였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SSB)는 금년 6월 26일 ‘ 기후 관련 재무공시 TF ’(TCFD

)의 권고안을 기반으로 기후 및 지속 가능성 공시 표준을 확정 ** 하였다. FSB 는 기후위기 관련 금융리스크 로드맵 을 업데이트 하여 금년 7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에 제출 할 예정이다.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 FSB는 공시 표준 확정으로 TCFD의 주요임무가 종료되었으므로, TCFD가 수행해왔던 기후공시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IFRS 재단에 인계하도록 제안하기로 함 (안건 ④ : 가상자산 규제) 회원국들은 「가상자산 및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규제 관련 권고안 (Final Recommendations) 」 을 확정 하고, FSB 비회원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FSB는 IMF와 공동 으로 가상자산 관련 종합보고서

작업을 진행 중 으로, 연말 에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FSB]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고위급 권고사항 + [IMF] 가상자산의 거시 금융 영향 분석 금융위원회 김용재 상임위원 은, 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 과 관련하여, 최근 은행 혼란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 대응 은 고금리 기조가 완화될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를 유발 하였고, 이로 인해 미국 FRB 등 주요국이 현재 유지중인 고금리 기조와의 불일치 (mismatch)가 발생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불일치 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 시킬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최근의 은행 혼란은 급격한 금리인상 속도로 인해 포트폴리오가 편중 된 일부 은행이 겪는 유동성 위기 였지만, 향후 고금리 기조가 지속 될 경우 취약계층・기업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리스크가 금융시스템의 핵심 리스크로 부각될 것이라고 지적 하며, 각국이 “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자국의 취약한 고리를 사전에 점검 하고, 상호 공유하여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아울러 최근 은행 혼란이 정리체계에 미치는 시사점 에 대한 FSB의 연구에 감사를 표하면서, 향후 FSB의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시 예금보험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국제예금보험협회 (IADI)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 하였다.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서는 “ EU의 MiCA법안 은 27개 EU 회원국에서 일관되게 시행 되고 전 세계 국가가 가상자산 법률체계 마련시 참고하고 있다 ”고 언급하면서 FSB의 「가상자산 및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대한 권고안」이 FSB 비회원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효과적으로 이행 되는 것이 중요 한 만큼 모델법

(Model Law) 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 은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 방지 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을 마련하여 ’24년 7월부터 시행 할 계획임을 소개하고, 시장질서 규제 등을 포함하는 2단계 법안 도 FSB 권고안 및 국제 논의동향을 감안하여 마련 해나갈 계획 임을 밝혔다.

각 나라가 입법을 할 때 참고하도록 만든 법안으로 많은 나라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유리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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