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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실적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7월에는 3일부터 14일까지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하였다. 7.14일 14시 (9영업일 5시간 경과) 기준 으로 약 27.5 만명 ** (잠정)이 가입을 신청 하였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SC제일은행은 ’24.1분기부터 운영 개시 ** 순수 신청자(중복제거)만 누적할 경우 약 103.6만명 : ‘23.6월 약 76.1만명, ’23.7월 약 27.5만명(잠정) ‘23.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2.1~12월)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2 년 기준 개인소득·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 이 이루어지며, 가입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들은 ’23.8월 7일부터 8월 18일 까지 계좌개설이 가능 하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 할 수 있으며, ‘23.8월의 경우 8 월 1 일 부터 8 월 11 일 까지 가입신청이 가능 하다. 2 청년도약계좌 ‘23.6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안내 ‘23.6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을 신청한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 하다고 안내받은 청년 은 1개 은행을 선택 하여 7 월 21 일 까지 계좌개설이 가능 (1 인 1 계좌 *** ) 하다. 7월 10~13일(4영업일) 중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약 17.7만명 (잠정)으로, 계좌개설 가능기한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추후 가입 을 하려면 재신청 을 해야한다.

약 76.1만명 중 약 65.3만명이 요건확인 절차를 완료 약 65.3만명 중 약 12.7만명이 개인소득요건에 미해당, 약 13.3만명이 가구소득요건에 미해당 **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있는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희망할 경우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후 가입 가능, 이 경우 청년희망적금 저축장려금, 비과세 등은 미적용될 수도 있음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한편, 6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이 가능하지 않다고 안내받은 약 15.6 만명 (잠정)이 ‘23.7월에 가입 을 재신청 하였으며, 재신청한 청년 들은 ’22년 기준 으로 개인소득·가구소득 등을 확인 받을 수 있다. <'22년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단위:원)> 구분 ‘21년 기준 중위소득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180% 월 연 월 연 1인가구 1,827,831 3,290,095 39,481,140 1,944,812 3,500,661 42,007,932 2인가구 3,088,079 5,558,542 66,702,504 3,260,085 5,868,153 70,417,836 3인가구 3,983,950 7,171,110 86,053,320 4,194,701 7,550,461 90,605,532 4인가구 4,876,290 8,777,322 105,327,864 5,121,080 9,217,944 110,615,328 5인가구 5,757,373 10,363,271 124,359,252 6,024,515 10,844,127 130,129,524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 만원 한도 내 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 하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익월

에 적립 ** 된다.

만기일이 포함된 월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만기시 적립 ** 인출은 만기시(특별중도해지시 포함) 가능 또한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 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 한다. 현재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소득확인증명)되기 전에 전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청년들은 전년도 소득 확정 후 소득확인 절차를 한번 더 거쳐 비과세 적용여부가 확정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앞으로는 전전연도 소득 으로 즉시 가입이 확정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예정이다.

(현행) ‘21년도 기준 가입자 → 가입 후 ’22년 소득 확인절차를 거쳐 소득 도과자 비과세 혜택 미부여 (개정안) ‘22년도 기준 소득이 미확정된 경우, ’21년도 기준 소득으로 가입 확정 3 상세 안내자료 및 연락처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 https://ylaccount.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안내 음성 후 ‘3’번) 및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기본금리 (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소득 + 우대금리 , 취급기관별 우대금리 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 은행별 대표 콜센터 >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경남은행 1600-8585 기업은행 1588-2588 SC제일은행 1588-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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