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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는 7월 19일(수)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비씨카드,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엘지씨엔에스, 쿠콘, 통계청(가나다 순서) 등 총 8개 기관 을 데이터전문기관 으로 추가 지정 했다. 데이터전문기관 은 기업 이 전략수립 및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금융분야를 포함한 가명정보 결합 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안전 하게 결합처리 하여 제공 하고, 익명처리 된 정보 의 적정성 을 평가 하는 기관으로서 금융분야 빅데이터 의 안전 하고 효율적 인 활용 을 위해 ’ 20년 부터 신용정보법 에 따라 금융위원회 가 지정 하고 있다.

현재 4개 기관 이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년 6건을 시작으로 ’ 23.6월말 까지 231개사 가 총 287건 의 데이터를 결합하였다. 결합분야는 금융분야내 결합 (46%)보다 금융 과 비금융 간 결합 (54%)이 다소 높아 , 다양한 분야간 증가 하는 데이터 결합 수요 를 보여주고 있다.

데이터 결합 건수(누적) : (‘20.下) 6건 → (’21년) 112건 → (’22) 227건 → (’23.上) 287건 이에, 증가 하는 데이터 결합수요 에 대응하고, 금융 을 포함 한 다양한 분야간 데이터 결합 활성화 추진 하기 위해 ’ 22년 1월 「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방안 」을 발표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 22년 12월 예비지정 을 거쳐 8개 기관 을 데이터전문기관 으로 지정 하였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가결합

및 관계사・계열사 등에 대한 내부 데이터 결합 에 치중 할 경우, 공정 하고 개방 적인 데이터 결합 환경 조성 을 저해 할 우려 가 있으므로 통계청을 제외한 민간 데이터전문기관 7개사 에 대해 연간 데이터 결합실적 중 50% 이상 을 본인・관계사・계열사가 아닌 외부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내용의 부대조건 을 부과 하였다.

데이터전문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경우 금번 8개 기관의 추가지정으로 데이터 전문기관 은 총 12개로 늘어나며, 민간기업 이 데이터전문기관 으로 다수 참여 하는 만큼 민간 데이터 개방 을 포함 하여 다분야·이종데이터 결합 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은행, 카드사 등의 금융정보 (계좌거래정보, 결제정보 등)와 비금융정보 (배달플랫폼·온라인쇼핑 주문 내역 등)가 결합되어 대안신용평가모형 이 고도화 되고 맞춤형 금융 상품 이 출시 되어 소비자 편익 이 증진된다. 또한, 정밀한 상권 및 소비형태 분석 을 바탕으로 한 소상공인 밀착 컨설팅 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력 이 제고 되고 새로운 서비스 가 창출 될 수 있다. 아울러, 행정정보 와 금융정보가 결합 되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 정책 이 수립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 는 데이터 결합은 빅데이터 구축·분석의 토대 로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을 좌우하고 혁신 을 가속하는 원동력 인 만큼, 앞으로도 데이터 결합 의 저변 을 확대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 은 시장 의 데이터 결합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 하여 결정할 것이며,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T/F」 논의를 바탕으로 중소·핀테크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방안 , 데이터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 등 데이터 결합 과 관련한 주요 과제 의 개선방안 을 마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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