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일부터 차액결제거래 (이하 ‘CFD’
) 관련 관리감독 체계 와 개인투자자 보호장치 가 강화 된다. ’23.7.19.(수) 개최된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고시안 이 의결되었다.
Contract For Difference : 실제자산(주식 등)의 직접보유 없이 가격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 이번 규정개정은 지난 5.30일 ,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 로 추진되었다. 한편, 증권업계에서 규제개선을 건의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이하 ‘종투사’) 해외 현지법인 의 기업신용공여 관련 순자본비율 (이하 ‘NCR’) 위험값 합리화 를 위한 개정사항도 함께 의결되었다. 우선, CFD 잔고 공시 를 통한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CFD 매매·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로 하여금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 가 신설된다.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시 실제투자자 유형 (예: 개인)이 표기 되도록 하는 내용도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을 통해 함께 마련·시행될 예정이다. 신용융자 제도와의 규제차익 을 해소 하기 위한 조치들도 반영된다. 현재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최소증거금률(40%) 규제 가 상시화 되며, 증권사는 CFD 취급 규모 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 하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증권사가 무분별하게 CFD 영업을 확장하는 유인이 줄어들고 , CFD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 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 된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지정 되면 설명의무 적용대상 에서 제외 되는 등의 위험을 투자자 본인이 정확하게 인지 할 수 있도록 최초 지정 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대면 또는 영상통화 로 본인확인 을 하도록 하고, 그간 업계 자율규제로 적용되던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유효기간도 규정에 명시 하여 증권사가 2년마다 자격요건을 재확인 하도록 의무가 강화 된다. 또한, 증권사 가 투자자에게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 는 불건전영업행위로서 금지 된다. 아울러,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
도 추가로 강화 된다. 종전에는 개인전문투자자 모두에게 거래가 허용되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중에서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춘 경우 (최근 5년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 에 한해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허용 된다. 이때, 해당 투자요건 충족 여부를 증권사가 최초로 확인 하는 경우에도 대면 (영상통화 포함)으로 투자자 본인여부 를 확인 하고, 관련 위험을 고지해야 한다. [
개인전문투자자의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요건 신설 ]
- (투자상품) 지분증권,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
- (잔고기준) 최근 5년내 1년 이상
- 에 해당하는 투자상품의 월말평균잔고가 3억원 이상 ➡ (절차) 위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제반서류
를 증권사에 제출
서식 및 세부증빙자료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할 예정 한편, 종투사의 해외현지법인의 신용공여에 대한 NCR 위험값이 완화 된다. 기존에는 종투사 해외현지법인의 기업신용공여 에 대해 NCR 위험값이 일률적으로 100% 차감 되어, 해외기업에 대출 을 하는 경우에도 종투사의 현지법인이 아니라 모회사인 국내 종투사 에서 대출 을 실행하는 불합리함 이 있었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향후에는 종투사의 해외현지법인 이 기업 대출하는 경우에도 모회사인 종투사와 동일 하게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 (1.6~32%)이 적용
됨으로써, 우리 종투사들의 현지법인 설립 등 해외진출과 해외 현지에서의 영업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것 으로 예상된다. 다만, 무분별한 해외 부동산 관련 대출리스크 방지 를 위해 부동산 관련 대출 의 경우 종투사 및 종투사의 해외현지법인 모두 강화된 신용위험값
을 적용한다.
국내거주용 : 100%, 해외·상업용 : 60%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CFD 관련 규제 보완조치 는 투자자 안내 및 증권사·관계기관 전산개발과 내부통제체계 반영 절차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 된다. 다만, 현재 금융당국 권고 등을 통해 거래가 제한되고 있는 CFD를 제외한 장외파생상품 의 경우 현재도 기존 투자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12월 1일부터 적용 하고, 증권사의 CFD 취급규모 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은 11월말까지는 CFD 규모의 50%만 반영 하며, 12월 1일부터 100% 반영한다. 또한, 종투사 해외현지법인의 NCR 위험값 완화조치 는 금년 4분기 NCR을 산정 할 때부터 적용된다(10월 1일~). 규정 개정과는 별도로, 현재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CFD 관련 업계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범규준 을 마련 중 이며, 동 모범규준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내용과 이번에 의결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른 정비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개편을 완료하는 증권사 부터 9월 1일 이후 CFD 영업을 재개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 이번 규정 개정 을 비롯하여 5월에 발표한 각종 규제보완 방안 의 시행을 통해 CFD 관련 규제공백이 해소 되고, 건전한 투자문화 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