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 담당자 이우혁 사무관 연락처 02-736-1752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 이윤수)은 ’23.7.20일(목)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ㆍ전문성 강화 방안 」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금년초부터 약 6개월에 걸쳐 금융협회, 은행ㆍ보험ㆍ증권사 등 금융회사들과의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 유관기관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3.7.20(목) 10:00~11:00 /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 참석 :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 제도운영기획관, 제도운영과장 (금감원) 부원장보, 자금세탁방지실장 (금융협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중앙회) 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은행) 국민ㆍ우리ㆍ하나ㆍ신한ㆍ농협은행 [주요 발표내용] 「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ㆍ전문성 강화 방안 」은
-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 하는 중요 직책에 있는 이사회ㆍ대표이사ㆍ준법감시인ㆍ보고책임자 의 역할과 책임 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 하는 보고책임자 의 전문성ㆍ독립성 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이사회ㆍ대표이사ㆍ준법감시인ㆍ보고책임자 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 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권한과 책임 에 따라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이사회 의 경우 감독대상 및 감독내용 을 보다 명확하게 한다. 즉, 감독대상 이 되는 경영진의 범위를 대표이사ㆍ준법감시인ㆍ보고책임자 로 구체화하고, 감독내용 도 취약점에 대한 개선지시ㆍ조치결과 승인 및 검토 등으로 세분화한다. 대표이사 의 경우, 현행 규정상 의심거래 또는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위한 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업무 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범위 가 불분명 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업무지침(안)을 마련 하여 이사회에 상정하고, 보고책임자를 임명 하며, 업무조직을 구성 하도록 하여 “구축” 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였다. 보고책임자 등 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 관련 취약점을 보고 받고,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등 “운영” 의 의미도 명확하게 하였다. 한편, 준법감시인 이 보고책임자 를 겸직 하여 보고책임자 로서 특금법상 의무를 위반 한 행위자 가 되는 경우, 대표이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한 감독자 로서의 책임 을 부담한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규에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준법감시인 의 역할과 책임 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 이다. 준법감시인의 고유 업무 (임직원의 내규 준수여부 점검)를 고려하여,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업무지침 준수여부 에 대해서 감독 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준법감시인 소속으로 보고책임자 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책임자가 행위자 로서 수행하는 특금법상 의무 가 준법감시인의 감독범위 에 포함되게 하였다. 의심거래ㆍ고액현금거래 미보고,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 주요 자금세탁방지의무의 위반과 관련된 보고책임자 의 책임범위 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현행 실무상 지점차원에서 발생하는 보고의무ㆍ고객확인의무 위반의 경우 본점의 보고책임자가 점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보고책임자가 점검할 수 있는 범위 내 에 있는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행위자 또는 감독자 로서 책임 을 부담하도록 조정하였다.
- 보고책임자의 “ 자격요건 ”을 도입하고, “ 최소 직위 ”를 보장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전문성 과 독립성 도 한층 강화 한다. 보고책임자는 자금세탁방지 업무라는 전문성이 있는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금융회사
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없는 임직원이 보고책임자로 임명되어 있는 상황이다. 향후, 2년 이상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 한 전문가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하도록 한다. 다만, 약 9,100개(’22년말 기준)의 금융회사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나 자금세탁방지 업무 전문가가 업계에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지배구조법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금융회사 ** 에 한정하여 자격요건을 적용하고 고시한 날로부터 2년 6개월의 유예기간 을 부여할 예정이다.
[은행] 20개 중 12개 [증권] 자산규모 기준 상위 10대 증권사 중 7개 등(’23.6월 기준) **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일부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 제외, 지배구조법 시행령 §20①) 경영성과와 관련성이 적은 보고책임자 업무특성상 대표이사 등 고위경영진 에 직접 보고권한 을 갖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직위 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업무상 독립성 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렵다. FATF 국제기준 등에서도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고책임자 를 관리자급 이상 으로 임명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준 등을 감안하여 금융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발생하는 은행 은 보고책임자 를 업무집행책임자 로 하고, 나머지 대규모 금융회사
는 준법감시인 바로 아래 직위 로 두도록 하였다.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中 준법감시인을 임명해야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25②) [간담회 주요 내용]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 이 증가하고 자금세탁기법이 고도화ㆍ전문화 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체계 도 이러한 환경변화 에 발맞춰 내실 있는 운용이 필요 ”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번 제도개선도 그 일환 으로, 금융회사 내 역할과 책임 이 보다 명확하게 정비 됨에 따라 앞으로 자율적 이면서도 책임감 있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 이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금융협회ㆍ중앙회 등에게 금번 제도개선 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를 당부 하고, 향후에도 수시로 협의하여 현장의 의견 이 정책에 신속히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의 필요성 과 방향 에 공감 하며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구축 및 운영 노력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하면서, 오늘 발표된 방안 이 금융권에 정착 되는데 선도적 역할 을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 도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이 확산 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업계와 긴밀히 소통 하여 마련 된 이번 개선방안은 시의적절 하며 금융투자회사의 전반적 자금세탁방지 수준 제고에 많은 기여 를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향후 에도 자금세탁방지 업무 내실화 를 위해 현장감 있는 정책 을 추진 해달라고 요청 하였다. [향후 계획]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 중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을 개정 해 고시 하고, 금융회사등의 내규 개정ㆍ관련 조직 정비 등 준비기간 을 고려하여 고시 6개월 후인 ’24년 상반기 중 시행 할 예정이다. [별첨]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ㆍ전문성 강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