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26일 금융위원회 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금융협회 와 함께 퇴직연금 관련 시장 안정 간담회 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23.7.26(수) 15:0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 (상임위원, 자본시장국장, 자산운용과장), 고용부 (퇴직연금복지과장) 금감원 (부원장보, 연금감독실장), 금융협회 (은행·생보·손보·금투·여신·저축) 금일 간담회는 퇴직연금 시장 에서의 자금이동 (이하 머니무브) 관련 리스크 를 점검·논의 하고, 금융권 에서 추진할 수 있는 리스크 완화방안 을 적극적으로 추진 해 나가기 위해 마련되었다.
【 ’23년말 퇴직연금 머니무브 가능성 점검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336조원
을 넘어서는 등 지속 증가함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과 적립금 운용상품 의 만기 가 특정 시점에 집중 될 경우 머니무브 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조원) : [‘19] 221.2 [‘20] 255.5 [‘21] 295.6 [‘22] 335.9 금년중 DB형 퇴직연금
의 상황을 점검 한 결과,
- 기업들이 금년에 납입해야 되는 DB 신규 부담금 (추정)은 38.3조원 수준으로 이중 25.6조원 (66.7%)이 12월에 납입 될 것으로 예상되고,
- DB 운용적립금 190.8조원(’23.6월말 기준) 중 71.4조원 (37.4%)이 12월에 만기 가 도래 할 것으로 추산된다.
DC·IRP는 특정 시점 만기 편중도가 낮아 머니무브와 큰 관련이 없다는 평가 현재 시장상황이 안정적이나 상황 변동에 따라 전년처럼 자금유치 를 위한 고금리 경쟁 등 시장 변동성 확대 가 재연 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 은 퇴직연금 시장에서 사용자이자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 로서 책임감 을 갖고 먼저 앞장서서 연말에 예상되는 리스크 에 적극적으로 대응 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 대응(1) 퇴직연금 분납 및 만기 다변화 】
-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사용자 로서 금융회사들은, (i) 12월이 되기 전 에 본인들이 신규 납입하는 금년도 DB형 퇴직연금 총 부담금 (3.2조원) 의 40% 이상 을 2차례 이상 분산·분납 하는 한편, (ii) 기존 적립금 의 12월 만기 도래분(7.7조원)에 대해서도 만기 다변화 (예: 1년 6개월)를 추진 하기로 하였다. (iii) 각 협회 는 금융회사들의 분납 및 만기 다변화를 적극 유도·권고 하고 계획 과 이행상황 을 취합하여 금융당국 과 공유 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퇴직연금상품을 기업에게 제공하는 퇴직연금사업자 로서 금융회사(은행·보험·증권)들은 퇴직연금 상품 제공시 1년 만기 외 에 다양한 만기 상품 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 대응(2) 고금리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규율체계 확립 】
지난해 회사채시장 경색 등으로 일부 금융권에서 유동성 부족 이 일어났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은 퇴직연금 유치 를 통한 자금조달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타기관의 금리 공시를 보고 더 높은 금리를 사후적으로 제시하는 금리 베끼기 (소위 컨닝 공시),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 수수료 (웃돈)를 통해 대기업 등 특정 사업장에만 고금리 상품 을 제공하는 등 과당 경쟁 이 관찰된 바 있다.
이와 같은 과당 경쟁 재발 을 방지하기 위해, (i) 고용부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非사업자 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 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사업자와 동일한 공시의무 를 부여하고, (ii)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임에도 관련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변칙 파생결합사채 도 원리금보장상품의 규율 을 동일하게 적용 하는 한편, (iii) 수수료 수취·제공 금지 를 통해 수수료(웃돈)를 활용한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조 관행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 퇴직연금 감독규정 」을 개정중 으로 9월중에는 개정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 대응(3) 분납 확산 계획 】
오늘 금융권을 필두로 하여 공공기관·대기업 에도 부담금 분납 을 권고 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은 지난 7월 발표 된 「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에서 확정된 바 있다.
< 참고 : 「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발표 내용 (’23.7.4.) >.
- 공공기관 ·금융회사· 대기업 퇴직연금(DB형)의 만기분산 등*을 추진하여 특정시기 자금이동 집중을 방지(기재부·고용부·금융위)
부담금 납입 일정 분산 및 운용상품 만기 다양화 권고, 금리 공시 대상 확대 등 아울러, 분납 유도 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관계기관 간 적극적으로 협의 해 나갈 계획이다.
【 기대효과 】
연말 납입 예정인 DB형 퇴직연금 신규 부담금(추정)에서 금융권 (3.2조원, 12.6% ), 공공기관 (1.7조원, 6.6% ), 대기업 (10.4조원, 40.4% ) 비중 감안 시, 과반 이상 (60% 내외) 의 신규 납입액 을 분산 시킴으로써 급격한 자금이동에 따른 시장리스크 를 선제적 으로 완화 하는 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계획 】
권대영 상임위원 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상품간·업권간 금융권의 자금이동을 밀착 모니터링 하여 자금시장의 급격한 쏠림 및 이로 인한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지속 소통·점검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