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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담회 개최 개요 금융위·금감원 은 8월 9일 (수) 「 태풍 ‘카눈’ 대비 긴급간담회 」를 개최 하여 손보업계와 태풍 ‘카눈’의 한반도 관통 에 따른 차량 및 인명 피해 최소화 를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 하였습니다. 「 태풍 ‘카눈’ 대비 긴급간담회 」 개요.

  • 일 시 : 2023.8.9.(수), 14:00~15:00
  • 장 소 : 손해보험협회 회의실(15F)
  • 참석자 : (금융당국) 금융위·금감원 자동차보험 책임자 (손보업계) 손보협회 손해보험2본부장, 12개사 보상담당 임원 등 2 논의내용 가 . 재난상황 종합대응반 운영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태풍 진행상황 에 체계적 으로 대응 하기 위해 종합대응반 을 구성 하여 운영 하기로 하였습니다. 침수예상지역 현장순찰 등을 통해 계약자 에게 차량대피 필요성 을 안내 (SMS)하는 한편, 침수 가 우려되는 상황 에서는 긴급견인 (차주동의를 전제)을 통해 차량 피해 를 최소화 하고, 차량침수 피해 및 보상 현황 을 점검 하여 필요시 현장 보상캠프 를 설치 하는 등 신속 하게 피해지원방안 을 마련 할 예정 입니다. < 재난상황 종합대응반 개요> ▶ (대응총괄 : 금융당국) 차량피해·보상 현황 점검 및 피해지원방안 마련 등 ▶ (현장대응반 : 손보사) 침수예상지역 현장순찰, 위험지역 주차차량 에 대한 ‘ 차량대피알림 (SMS)’, 긴급견인 (차주동의下) 및 현장 보상캠프 설치 등 ▶ (상황실 : 협회) 지역별·보험사별 차량침수 피해현황 집계 및 침수차량 임시적치장소 섭외 등 나 . 신속한 피해보상 낙하물·침수 등에 따른 차량피해 는 자동차보험의 ‘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 한 경우, 사고 당시 차량가액 (시가)을 한도 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귀책 에 따른 침수사실 이 명백할 경우 에는 보상 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에 따른 침수시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이 제한될 수 있으며, 차량내 보관 물품은 보상되지 않음 자동차 는 국민 의 중요한 이동 및 생계수단 인 만큼 침수 에 따른 불편 이 최소화 되도록 신속한 보상처리 를 진행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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