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1일(금), 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23.7.11일 공포, ’24.1.12일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를 실시하였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첫째, 자산유동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요건을 완화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 에서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등록유동화제도의 문턱을 낮춰,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규제를 폐지 한 바 있다. 금번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 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였다.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에서 신용도 요건을 제외 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이 500억원 이상이고,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며,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구체화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 기업 중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 대상 기업이 현재 약 3,000개사에서 약 8,400여개사로 현행 대비 2.8배 정도 확대 될 전망이다. 아울러 그간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조합(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농·수협 단위조합)만이 자산보유자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상호금융 全 권역 에서 중앙회·단위조합 을 불문하고 폭넓게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둘째,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보유규제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 에서는 기초자산 부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 주체 가 유동화증권 지분을 일부 보유하도록 의무화 하는 위험보유규제 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 에서는 위험보유주체
를 자산을 특수목적회사(SPC)등에 양도·신탁한 자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다만,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전액 인수하는 유동화증권이나, 정기예금을 기초로 하는 유동화증권 등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증권의 경우에는 위험보유 의무를 면제하였다. 또한, 위험보유비율은 발행잔액의 5% 이상 으로 하되, 보유방식은 수직·수평·혼합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였다. 위험보유 의무를 위반 할 경우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20억원 내에서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험보유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기준도 규정하였다.
금번에 위험보유규제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만큼 자산을 SPC에 양도·신탁하는 등의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우선 도입하되, 자산의 양도·신탁행위가 없는 비등록유동화증권(예:대부분의 부동산PF)은 금번 입법예고에서는 위험보유규제 의무 대상에서 제외 → 추후 금감원 등 관련기관·민간 전문가와 함께, 위험보유규제를 자산의 양도·신탁 행위가 없는 비등록유동화로 확대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 셋째, 유동화증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였다. 법률 개정 을 통해 기업 등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유동화자산,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 가 부과되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 에서는 정보공개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유동화자산·자산보유자 관련 정보 등)외에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위탁,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 하는 한편, 해당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를 통해 공개 하도록 하였다. 금융위원회는 법률 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보다 많은 기업 등이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또한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분담이 도입됨으로써 유동화증권의 건전성이 제고 되는 한편, 투명한 정보공개 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은 8.11일(금)부터 9.20일(수)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춰 ‘24.1.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3.8.11일(금) ~ 2023.9.20일(수), (40일)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전자우편 : gypsoph@korea.kr - 팩스 : 02-2100-2681
개정안 전문(全文) 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