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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 담당자 이지호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1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을 임대인도 신청·가입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 개정안 이 국무회의 의결되었다. (8.29.).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 금번 시행령 개정 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7.27.) ’ 대책 중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 로 인해 후속 세입자 (임차인) 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이 확대 되지 않도록 반환보증 가입 을 의무화 하는 방안의 후속조치 이다. 지금까지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에서 세입자 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이 가능 (令제3조제4호) 했으나, 임대인 은 시행령상 근거 가 없어 신청할 수 없었다. 본 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입대상 을 임대인 까지 확대 하고(令제3조제5호), 다주택자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를 보호 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가입하는 반환보증한도액 을 임차인이 신청하는 반환보증의 3배30억원으로 설정 (令제28조제2항제1호나목)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금번 개정을 통해 집주인이 임차인 및 임대인 반환보증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후속세입자 보호 를 위한 의무사항 을 보다 손쉽게 이행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 개정안 이 공포 되면, 임대인 이 직접 가입 하는 주금공 반환보증 상품 도 공포(8.31일 잠정) 즉시 출시될 예정 이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출시 후 주금공(HF)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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