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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全금융권(협회)은 ’20.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 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에 대해 「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연장되어, 지금은 ’22.9월 5차 연장 시 발표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 (이하 ‘연착륙 지원방안’)에 의해 운영 중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5차 연장(연착륙 지원방안) 주요 내용 [1] 금융권 자율협약 에 따라 만기연장 은 3년 (~‘25.9월), 상환유예 는 1년 (~‘23.9월) 추가 지원 [2] 상환유예 차주는 상환계획서 를 원칙적으로 ’23.3월말까지

작성

재약정 만기가 ’23.6월 이후 도래하는 차주는 만기 2개월 전까지 작성 ① 거치기간 (유예된 이자) 은 최대 1년 , 상환기간은 최대 5년 (60개월) 부여 ② 금융기관·차주는 최적 상환방안을 협의 (컨설팅 제공) ‘연착륙 지원방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만기연장 차주 는 ’25.9월까지 만기연장 여부에 대한 불안감 없이 현행 만기구조 (6개월 또는 1년)대로 만기연장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 차주 는 ’23.9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상환계획서를 작성 하게 된다. 상환계획서에 따라 상환유예 차주는 ’28.9월까지 최대 60개월(5년)간 유예된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 할 수 있으며, 유예된 이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거치기간 을 부여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2.9월말 약 100조원, 43만명 이었으나, ’23.3월말 약 85조원, 39만명 으로 감소하였으며, 다시 ’23.6월말 약 76조원, 35만명 으로 감소하였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추이 > (단위 : 조원, 만명) 구 분 ‘22.9말 지원대상 ‘23.3말 지원대상 ‘23.6말 지원대상 대출잔액 차주수 대출잔액 차주수 대출잔액 차주수 [1] 만기연장 90.6 41.3 78.8 (92%) 37.5 71.0 (93%) 34.0 [2] 상환유예

  • 1) 9.4 2.4 6.5 (8%) 1.6 5.2 (7%) 1.1 ① 원금상환유예
  • 2) 7.4 2.2 5.2 (6%) 1.5 4.1 (5.5%) 1.0 ② 이자상환유예
  • 3) 2.1 0.19 1.4 (2%) 0.11 1.1 (1.5%) 0.08 합계 100.1조원 43.4만명 85.3조원 38.8만명 76.2조원 35.1만명
  • 1) 상환유예 : 상환유예 차주는 원칙적으로 ’23.3월말까지 상환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 재약정 만기가 ‘23.6월 이후 도래하는 차주는 만기 2개월 전까지 작성할 수 있음
  • 2) 원금상환유예 :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의 원금 납부만 유예하고 이자는 정상 납부
  • 3) 이자상환유예 : 만기일시상환대출 또는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의 이자 납부를 유예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대상 은 ’22.9월말 대비 ’23.6월말 약 24조원, 8만명이 감소 되었다. 이는 대출잔액 기준 24%, 차주수 기준 20% 감소 한 것이다. [1] 만기연장은 19.6조원, 7.3만명 지원 감소 되었으며, 감소된 대출잔액의 대부분 (92%)은 정상 상환 또는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을 완료 한 것으로 나타났다. [ 2]-① 원금상환유예는 3.3조원, 1.2만명 지원 감소 되었으며, 감소된 대출잔액의 51%는 상환을 개시한 상태이고, 42%는 상환을 완료하였다. [2] -② 이자상환유예는 1조원, 1,100명 지원 감소 되었으며, 감소된 대출잔액의 52%는 상환을 개시한 상태이고, 37%는 상환을 완료하였다. 상환유예 차주 대부분 자금상황 개선 , 고금리 부담 , 대환대출 (저금리 대환 포함) 이용 등으로 상환을 개시 및 완료하였으나, 일부는 연체·휴폐업으로 지원이 중단 되어 상환을 개시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전체 지원 감소 대출잔액 약 24조원 중 채무조정액은 1.6조원 이었으며, 이 중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이 1.55조원 으로 대부분(98%) 을 차지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152억원 으로 전체 채무조정의 1% 수준 이었다. ’23.6월말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의 98.1% (10,902명/11,111명)가 상환계획 수립을 완료 하였으며, 원금상환유예는 99.0% (10,263명/10,366명), 이자상환유예는 85.8% (639명/745명)가 상환계획 수립을 완료 하였다. 특히 은행권 에서는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 중 대부분인 99.6% (10,155명/10,194명) 가 상환계획 수립을 완료 하였다. 상환계획 미수립 차주 약 200명 에 대해 금융회사와 차주 간의 협의가 신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 을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만기연장 대출잔액은 ’22.6월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 76.2조원 중 93% (71.0조/76.2조)로, ’ 25.9월까지 계속 지원 되며 이자를 정상 납부 중이다. [2] -① 원금상환유예 대출잔액은 전체의 5.5% (4.1조/76.2조)로 최대 60개월 분할상환 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은행에서 원금상환유예를 자체적으로 연장 지원 하거나, 상환 초기의 원금상환 부담을 줄여 연착륙을 지원하고 있다. [2] -② 이자상환유예 대출잔액은 전체의 1.5% (1.1조/76.2조), 차주는 800명 규모로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 이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을 통해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및 금융권 협회와 협조하여 상환유예 차주 에 대해 차주별 면담을 실시 하고 상환계획서를 보완 하는 한편,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 함으로써 연착륙을 지원 중이다. 특히 약 800명 규모의 이자상환유예 차주 에 대해서는 세심한 1:1 차주별 관리 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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