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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9.5.(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규제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거액 편중리스크 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를 정식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은행업감독규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다. < 참고 :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Large Exposure) 한도규제 도입 배경 및 경과 >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금융위기시 기존 자본규제 의 한계

를 보완 하고자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를 마련 ** , 회원국 에 ’19.1월 까지 시행 권고

익스포져가 집중된 거래상대방의 부도 발생시 은행에 대규모 손실 발생 가능 ** BCBS(2014), 「Supervisory framework for measuring and controlling large exposures」

  • 이에, 우리나라는 ’19.3월 부터 행정지도 로 시행 중 (’24.3월까지 행정지도 연장)이며, 정식 제도화는 코로나 상황으로 연기

금융위·금감원(’20.4.16.),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 미국, EU 등 16개국이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 을 완료 한 상황에서 국내 도입에 대한 BCBS의 규제정합성평가(RCAP)

가 연내 착수 될 것으로 예상

BCBS가 바젤기준이 감독규정 등 명시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형태로 도입되었는지 평가 금번 개정안을 통해 도입할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는 ’14.4월에 발표한 바젤 기준서 와 현행 행정지도인「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기준」 을 토대 로 마련한 것으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거래상대방의 부도 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방지 를 위해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 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 로 관리 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

와 유사하나

은행법§3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금융지주회사법§45(신용공여한도) 등 거래상대방 인식에 있어 통제관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의존관계 ** 를 모두 고려하고 익스포져 범위에 있어서도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보다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 에 대한 통합적인 리스크관리 가 가능 하다.

의결권 50% 초과 보유, 이사임면권 보유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개념과 유사 ** 한 기업의 부실화 또는 부도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관계(단, 기본자본의 5% 초과 익스포져만 적용) < 참고 :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규제와 바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비교 >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근거 은행법 등 은행업감독규정 등(예정) 거래상대방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통제관계, 경제적 의존관계 규제대상 신용공여 신용공여 + 주식, 제3자 보증 등 한도 총자본의 25%

기본자본의 25% **

총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후순위채 등) ** D-SIB에 대한 한도 : 기본자본의 20% 그간 감독당국은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9.3월부터 행정지도 형태 로 운영 해 오면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충분한 준비시간 을 부여 하는 한편, 제도 도입시에도 은행권의 거액익스포져 관련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속적인 의견 수렴 과정 을 거친 후 우리나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바젤기준 대비 일부 완화된 기준

을 마련하였다.

예)주택관련 대출 등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 대출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을 면제 등 아울러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한국산업은행 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기업 등에 대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2년간의 유예기간 을 둘 예정이며,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외은지점 및 대기업금융을 취급하지 않아 거액 편중리스크 우려가 낮은 인터넷전문은행 은 적용대상 에서 제외 하였다.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은 9.5.(화)부터 9.15.(금)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4.1.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 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3.9.5.(화) ~ 2023.9.15.(금), (10일)
  • 변경예고 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은행과 - 전자우편 : jmlee1012@korea.kr - 팩스 : 02-2100-2948

개정안 전문(全文) 은 “금융위 홈페이지( www.fsc.go.kr )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 일반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 - 전자우편 : kwpark@fss.or.kr - 팩스 : 02-3145-8374

개정안 전문(全文) 은 “금감원 홈페이지( www.fss.or.kr ) › 업무자료 › 금융감독법규정보 › 세칙 제·개정 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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