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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서울경제 는 9.4일 「새출발기금 신청 기한 연장...“매출 8000만원 이하 사업자로 대상 확대”」 제목의 기사에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는 최근 ‘새출발기금’신청 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 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했으며, 당초 1년간 신청을 받을 계획 이었다.”, 또한 “정책지원 폭도 더 넓어진다. 금융위 는 이를 영세사업자 중 부실 혹은 부실 우려 차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정부는 코로나로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 을 위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 인 새출발기금 을 `22.10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부터 운영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예정 하였던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코로나 피해 차주만을 지원 하던 새출발기금의 요건을 완화 하여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 으로 확대 운영 한다는 방침을 정부협의를 거쳐 하반기 경제운영방향 을 통해 발표(`23.7월)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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