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은 그간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개선 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회사에 대해 약관심사기준을 지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을 기울여 왔습니다.
공정위 및 금융회사와 합동간담회·설명회 개최(‘23.2월), 금융회사 불공정 약관 자체점검 실시(‘23.3월) 등 한편, 공정위 는 ’22년 제·개정된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이하 ‘은행’으로 통칭) 분야 약관조항 1,391건
중 129건 ** 을 금융당국 에 시정 요청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은 시정 요청받은 약관을 변경 할 것을 은행들 에게 권고 할 계획입니다.
은행 873건, 상호저축은행 518건, ** 은행 113건, 상호저축은행 16건 (☞ 공정위 보도자료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하는 약관 조항 129개 시정(’23.9.7일) 참조) 금융당국 은 향후 유사한 지적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약관 심사업무 의 실효성 을 더욱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① 우선, 약관 신고시 금융회사가 공정위의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 에 대해 자체 검증 하는 절차 를 마련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에 약관을 신고하기 전 과거의 주요 불공정 지적·변경사례를 조회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약관 신고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② 또한, 공정위와 함께 금융회사 의 자체 약관심사 역량 을 제고 하겠습니다. 공정위와 공동으로 금융회사 내 약관심사(신고) 담당자 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지적사례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을 실시하고, 금융연수원 등에 약관심사 관련 강좌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③ 불공정 약관 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체점검 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를 강화 하겠습니다. 해당연도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사안 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약관 유·무 및 시정 여부 를 중점 점검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사후검증절차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 와의 긴밀한 소통·협력 을 통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개선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