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 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2023.9.22일 시행)
해당 시행령 개정안 은 올해 3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농어민을 확대 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개정 에 따라,
- 소득·재산 등이 종합적 으로 반영 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 를 활용 하여 일반 농어민 과 저소득 농어민 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 농지규모, 가축두수, 선박톤수 등을 기준으로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던 것을 소득·재산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 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구분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이번 법률과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넓은 범위의 농어민 이 합리적인 기준 에 따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에 가입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Ⅰ 개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이하‘농어가저축법’)에서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에 가입할 수 있는 농어민 을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저축장려금의 차등 지급 을 위하여 일반 농어민 과 저소득 농어민 을 구분 하는 기준을 두고 있다. 올해 3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농어민의 범위를 확대 하는 농어가저축법 이 개정 되어, 확대된 농어민 에 대해서도 적용 이 가능 하도록 일반 농어민 과 저소득 농어민 을 구분 하는 기준 을 변경 하는 농어가저축법 시행령 개정안 이 2023.9.12.(화) 국무회의 에서 의결 되었다. Ⅱ 주요 개정 내용 첫째,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의 구분 기준을 농어민의 소득과 재산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활용하여 변경한다. 기존 에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는 기준 은 농지규모, 가축두수, 선박톤수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민의 범위를 확대하는 농어가저축법 개정(법률 제19258호, ‘23.3.21. 공포, 9.22. 시행)에 따라 확대되는 농지 미보유 농업인 (예: 농산물유통업자), 곤충사육업자, 선박 미보유 어업인 (예: 수산종자생산업자) 등에 적용하는데 한계 가 있어 새로운 기준 이 필요하였다. 개정안 은 농어민의 소득·재산 등 이 종합적 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 를 활용 하여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을 구분 한다. 일반 농어민 의 경우,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월별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 로 납부 하는 농어민 이 해당된다. 저소득 농어민 의 경우, 일반 농어민의 기준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월별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 로 납부 하는 농어민 , 건강보험미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인 농어민 , 피부양자 인 농어민 이 해당된다. 금융위원회 는 기존의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의 구분 기준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가능대상 농어민의 통계 등 을 고려하여 적정한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 을 결정 할 계획이다. 둘째, 금융위원회가 일반·저소득 농어민의 구분기준인 월별 건강보험료 기준금액을 정할 때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한다. 금융위원회 는 매년 12월 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와의 협의 를 거쳐 다음 해 에 적용 될 월별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을 고시 할 예정 이다. 셋째, 기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자가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외되는 경우에도 5년간은 기존 규정에 따른 농어민으로 인정한다. 부칙의 경과규정 을 통해 기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가 이번 시행령 개정 규정에 따른 농어민이 아니게 되는 경우에는 2028.9.21일 까지는 기존 규정에 따른 농어민 으로 인정 한다. Ⅲ 향후 계획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농어가저축법 시행령 개정안 은 개정 농어가저축법(법률 제19258호, ‘23.3.21. 공포, 9.22. 시행)과 함께 2023.9.22일부터 시행 될 예정 이며, 금융위원회는 9.13일 정례회의 를 통해 올해 9.22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될 건강보험료 기준
을 정하여 고시 할 계획 이다.
일반 농어민 기준(잠정)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월 297,600원* 이하(저소득 농어민 제외) 저소득 농어민 기준(잠정)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월 220,900원* 이하
각종 경감대상자의 경우 경감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참고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