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 담당자 송병민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2 ’23.9.13일 (수), 금융위원회 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 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를 개최 하였다. (1) 가계부채 상황진단 참석자들은 7월에 이어 8월에도 주택거래 회복세 등이 이어지고 있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5~6조원 수준 의 증가세 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진단하고,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보다 확대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 가 필요 한 시점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7~8월 중 다수의 은행 들이 경쟁적으로 출시하여 동 기간 가계부채 증가세 를 사실상 주도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이 DSR 규제 우회수단 으로 악용되거나, 과잉대출 또는 투기수요 로 이어질 경우, 가계부채 리스크 를 확대할 위험성이 큰 만큼, 50년 만기 등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순기능 은 살리되 부작용 은 엄격히 차단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 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참고> 50년만기 주담대 취급실태
(규모) ‘23년 중 8.3조원 공급 , 이중 6.7조원이 7~8월 집중 (’23년 공급규모의 83.5%가 7~8월에 취급)
(대출구성) 집단대출 4.5조원 (54.9%) + 개별주담대 3.7조원 (45.1%)
차주단위 심사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집단대출의 비중이 개별주담대 보다 큰 측면
집단대출 주요 취급은행 : 농협(1.4조원), 수협(1.1조원) 기업(0.8조원)
(평균DSR) 집단대출의 경우 50.4%
, 개별주담대는 32.4%
집단대출 40년만기 환산시 평균 DSR : 54.6% > DSR규제40%
집단대출 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규제수준 을 적용하여 DSR40% 초과대출이 상당수
(연령) 4∼50대 비중 이 높으며, 60대 이상 고령층 도 일부 사용
연령비중 : (2∼30대)29.9% (4∼50대)57.1% (60대이상)12.9%
(주택수) 무주택(47.7%)보다 주택旣보유자(52.0%) 이용비중 높음
주택보유수별 비중 : (무주택자)47.7% (주택旣보유자)52.0% (정보없음)0.3% [1주택보유자]34.0% + [2주택이상보유자]18.0% = 52.0% ↲
(금리유형) 순수고정 없으며, 주로 혼합형 취급 (상당부분 전액변동)
금리유형별 대출비중(취급액Top5 기준) : (순수고정)0%, (혼합형)92.9%, (변동형)7.1%
평균 DSR, 금리유형은 1.1~8.20일 기준 자료로 분석(이외는 1.1~8.30일 기준 자료) 아울러 특례보금자리론 은 7~8월 중 시행한 금리인상 조치 를 통해 상당부분 신청속도 가 감소
하였으나, 금리 인상 전에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분들의 수요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일정부분 공급이 이어지는 상황 으로 진단하고, 서민·실수요층 등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정책자금 지원이 지속 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한정된 지원여력 을 보다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대상으로 집중 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기간별 특례보금자리론 일평균 유효신청 추이(억원/日): (8월 금리인상 후(8.11~29)) 1,339 → (9월 금리인상 후(9.7~8)) 467 (2) 시중은행 가계대출 관리 강화 먼저, 시중은행 의 가계대출 관리강화 를 위해 ▴ 장기대출 (40~50년)이 규제우회 등으로 악용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조치 를 신속히 취해나가는 한편,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취급과정에서 드러난 은행권의 느슨한 대출관리 행태 가 반복 되지 않도록 ➀ 차주의 상환능력심사 관련 원칙 을 분명히 하고, ➁ DSR 등 관련제도 를 보다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첫째 , 장기 주택담보대출이 “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이라는 원칙을 훼손 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을 단계적으로 추진 한다. [ 1단계 ] 50년 만기 대출 이 DSR 규제 우회수단 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를 즉시 (금일 중(9.13일)) 시행 한다.우선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 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 를 최대 40년 으로 제한 한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 이 명백히 입증 되는 경우에는 실제 만기 (예:50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권 자체적 으로도 장기대출(40~50년 등)취급시 ➀ 과잉대출·투기수요 등으로 악용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➁ 집단대출·다주택자·생활안정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위험이 높은 부문에 취급을 주의 하도록 관리노력 을 강화 할 계획이다. [ 2단계 ] 1단계의 조치 효과를 보아가며, 가계대출 전반의 만기설정 원칙 을 확립하는 노력도 취해나갈 계획이다. ▴차주의 미래 소득흐름 등을 감안하여 실제 상환가능한 범위 내 에서 상환금액 과 기간 을 설정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마련 을 은행권 과 논의 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 가계부채 양적·질적 관리강화 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변동금리 대출 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시 일정수준 가산금리 를 적용하는 Stress DSR 제도 를 도입할 방침이다.
변동금리 Stress DSR 적용효과(예) ▸소득 5천만원 차주, 금리 4.5% 대출시 (DSR 40%, 50년 만기) : 가산금리 1%p 적용시 : (도입전) 4.0억원 → (도입후) 3.4억원 ▴아울러, 집단대출 등을 통해 50년 만기 대출 을 많은 규모로 취급한 특수은행 등의 高DSR 대출 규제특례 가 적정히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시 규제 강화 등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DSR 70% 초과비중 관리기준 : (특수은행) 15% > (일반은행) 5% 셋째 , 금감원 을 통해 가계대출 취급이 많은 주요은행들의 취급실태 를 밀착점검 하고, 취급실태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등도 취할 계획이다. (3)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 서민·실수요층에 집중 특례보금자리론 은 한정된 지원여력을 서민·실수요층 등에 집중 할 수 있도록 공급요건을 강화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 1년간 한시적 으로 공급 하기로 했던 “ 일반형 ” 특례보금자리론 상품 의 지원대상자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대상)와 ▴기존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일시적 2주택자
는 9.26일(화) 까지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9.27일(수) 부터는 접수 를 중단 할 예정이다.
기존 주택을 3년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 구입자금 이용하는 차주 한편, 서민·실수요층 에 해당하는 “ 우대형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 은 지속적으로 공급 하여 어려운 분들의 주거마련을 계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특례보금자리론 이 적정한 속도 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 추이 를 보아가며 지속적으로 면밀히 관리 해나갈 방침이다. 이세훈 사무처장 은 “가계부채 관리는 ‘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 기본적인 원칙 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 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가능성 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 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 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어, “ 가계부채 관리 를 위해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 과 협조 를 당부하며, 금융당국 도 제도개선과 기준 마련 등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별첨 1 : 최근 가계대출 동향 및 관리방안> <별첨 2 : 특례보금자리론 공급현황 점검 및 향후 운영방안> <별첨 3 : 가계부채 관리 관련 주요 QA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