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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는 9월 13일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을 위반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3개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법인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과징금 부과 를 의결 하였습니다. <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액 ㈜디에이 테크놀로지 ㈜디에이테크놀로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553.6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3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65.9백만원 회계법인길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82.5백만원 ㈜메디포럼 前대표이사 등 4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60.1백만원 현대약품㈜ 현대약품㈜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657.8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2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331.4백만원 한영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60.9백만원.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3개사 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 는 ‘23.5.17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 의결 하였으며,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7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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