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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치 개요 및 조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는 9월 20일16차 정례회의에서 , 21 개 상장사 주식 에 대해 단주매매 방식 으로 매매 를 유인 하여 11 억 원 상당 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업투자자 를 시세조종 혐의 로 검찰 에 고발 하였습니다 . 혐 의자 는 주로 단기간에 주식을 매매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방식 ( 소 위 ‘ 단타 ’) 을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로서 , ➀ [ 대 량 선매수 ] 본인 및 타인 명의의 총 8 개 계좌 를 이용하여 특정 종 목 주식을 대량 선매수해 물량을 확보 한 뒤 , ➁ [ 시세유인 주문제출 ] 소량의 고가매수주문 등을 수십 ㆍ 수천회 가량 연 속 ㆍ 반복적 ( 초당 평균 3.9 회 ) 으로 제출하여 매수세를 유인 하고 시세를 상승 시킨 뒤 , ➂ [ 전량매도 ] 선매수 주식을 전량 매도 하여 차익을 실현 하였습니다 . 상기 ( ➀ ~ ➂ ) 과정은 평균 42 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으며 ,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외관을 형성 하여 매매를 유인 하고 , 주가 를 부양 하였습니다 . < 혐의자의 시세조종 매매 사례 > < 사례 1> 1 분 30 여초 동안 총 355 회 ( 초당 3.7 회 ) 에 걸쳐 지속적으로 2 주씩 단주 시장가 매수주문을 제출함 󰁾 시장 전체 매수 주문수량 및 횟수 가 직전 동 기간 대비 각각 13 배 이상 증가 ( 주가 약 7% 상승 ) < 사례 2> 6 분여 동안 총 500 회 에 걸쳐 지속적으로 2 주 혹은 11 주의 지속적인 단주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함 󰁾 시장 전체 매수 주문수량 및 횟수 가 직전 동 기간 대비 각각 27 배 , 13 배 이상 증가 ( 주가 8% 이상 상승 ) 또한 , 혐의자는 위 매매양태와 관련하여 증권사로부터 총 27 차례 수탁 거부 등의 조치

를 받았으나 , 증권사의 조치를 가볍게 여겨 회피 하는 동 시에 시세조종 주문을 지속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본인 및 타인명의 계좌를 번갈아 이용 한 사실도 적발되었습니다 .

특 정 시간대 대량매집 후 단주 고가매수주문을 반복 제출하여 시세 상승에 관여 하고 상승 된 시세에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실현시키는 등의 사유 2 투자자 유의사항 첫째 , 반복적인 단주매매는 정상적인 투자기법이 아닌 시세조종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금융 당국 이 과거부터 위와 같은 단주매매를 통한 시세조종 행위

를 지 속적 으로 적 발 ** 하고 있음에도 , 여전히 일부 주식카페 등에서 ‘ 합 법적인 매매기법 ’ 인 것처럼 홍보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됩 니다 .

  • 초당 고빈도 고가 및 시장가 매수주문을 반복 제출 하거나
  • 매 수와 매도 주문을 번갈아 가며 반복 제출 하면서 소량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체결시켜 투자자들로 하여금 마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오인케 하여 매수를 유인 ** 시세조종 (2019.4.19. 증선위의 수사기관 통보 → 2020.1.10. 선고 2019 고합 442, 징역형 확정 ), 시장질서 교란행위 (2017.6.21. 증선위 , 과징금 부과 ) 특 히 , 매매유인 효과 를 기대하고 소량의 매매주문 을 단기간 지속 ‧ 반복적 으로 제출 한다면 ,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으로 형사처벌

또는 시장질서교 란행위 로 과징금 ** 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유념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징역형 (1 년 이상 ) 또는 벌금형 ( 부당이득의 3 배 이상 5 배 이하 금액 ) ( 부당이득이 5 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되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 ) ** 5 억원 이하 ( 단 , 부당이득의 1.5 배 금액이 5 억원 초과시 부당이득의 1.5 배 이하 금 액 ) 둘째 , 호가창에 소량 (1~10 주 ) 의 주식이 빠르게 지속 ‧ 반복 체결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단기 시세조종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 단주매매 시세조종의 경우 , 반복적 단주매매 로 인해 체결내역이 빠르게 갱신 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마치 해당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한 착각 을 불러일으킵니다 . 이 경우 단기 시세조종 세력이 보유한 물량을 대량매도 하여 주가 가 급락할 가능성 도 있으므로 투자자들 은 이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 증권사로부터 수탁거부 조치 등을 받은 경우 자신의 주문이 불공 정 거래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거래소 는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을 위하여 투자자가 불건전주문

을 제출한 경우 증권사가 일정기간 주문수탁을 거부 ( 수탁거 부 )

하도 록 하고 있으며 , 불건전 매매자들이 다른 증권사에 계좌를 추가 개설 하여도 증권사간 해 당 매매자의 수탁거부 조치 정보를 공유하여 동 계좌를 요주의계좌로 등록 ‧ 관리 *** 하고 불건전주문을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예시 ] 시세관여 , 허수성호가 , 가장통정매매 , 시종가관여 등 ** [ 단계별 예방조치 ]

  • 1) 유선경고 →
  • 2) 서면경고 →
  • 3) 수탁거부예고 →
  • 4) 수탁거부 *** 추가적인 불건전 주문 제출시 ‘
  • 3) 수탁거부예고 ’ 이상의 조치 대상이 됨 또 한 , 불건전 매매로 수탁거부된 계좌

들은 거 래소의 심리분석 을 거쳐 불 공 정거 래 혐의 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 되고 있으며 , 실 제 형사처벌 ( 시세조종 ) 및 과징금 부과 ( 시장질서교란 ) 대 상이 되고 있으므 로 증권사로부터 사전 예방조치를 받은 투자자들 은 매 매 양태 에 각별한 주의 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3 년간 수탁거부 계좌 ( 연간 중복 제외 ) : 6,296 (‘21) → 4,914 (’22) → 2,856 (‘23 上 )

[ 참고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을 위한 수탁거부 조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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